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연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IRP를 합산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산출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공제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는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최대 74만원,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6만원, 초과 시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1~2월에 회사를 통해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환급 신청)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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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흐름 완전 가이드
연말정산은 크게 ①근로소득공제 → ②소득공제 → ③산출세액 → ④세액공제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대비 환급/추가납부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 단계 | 항목 | 공제율·한도 |
|---|---|---|
| ① | 근로소득공제 | 구간별 40~70% |
| ② | 인적공제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 ② | 카드공제 (소득공제) | 급여25% 초과분, 신용15%·체크30% |
| ③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
| ④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30% |
| ④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15% (기부금 최대 30%) |
| ④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13.2% 또는 16.5% |
| ⑤⑥ |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 차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절세 전략 TOP 5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① 연금저축·IRP 최대 납입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700만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15.5만원(700만원 ×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수익률 16.5%짜리 금융상품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2배 높습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소비부터는 체크카드를 활용해 공제 효율을 높이세요.
③ 의료비 몰아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불필요하게 분산하기보다는 한 해에 집중해 초과 구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됩니다.
④ 부양가족 인적공제 철저히 챙기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⑤ 기부금 공제 활용
법정기부금(사회복지·종교 등)은 15%, 고액 기부(1,000만원 초과분)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 기한(12월 31일)을 지켜 영수증을 챙기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제 한도
- 기획재정부 (moef.go.kr) — 2026년 세제개편안 공제 항목 변경사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소득세법 공제 관련 조항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 케이스
총급여: 4,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 (4,500만 원 구간 = 975만 + 초과분 15%)
기본공제: 150만 원 (본인 1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약 250만 원
근로소득금액: 4,500 - 1,200 - 150 - 250 = 약 2,900만 원
산출세액: 약 246만 원 (누진세율 적용)
각종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결정 → 기납부세액과 차이가 환급 또는 납부액
예시 2: 연금저축+IRP 풀 납입 시 절세 효과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납입
세액공제율: 16.5%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 없을 경우 환급 예상액 148만 원 수준
예시 3: 자녀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합산
8세 이상 자녀 2명 →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35만 원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만 해당)
대학생 자녀 1명: 대학 등록금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합산 자녀 관련 세액공제: 35만 원 + 135만 원 = 170만 원
2026년 변경사항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유지 — 2025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6%~45%) 2026년 동일 적용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025년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으로 인상 (2026년 유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750만 원에서 확대, 정부 고시 확인 필요)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유지, 10만 원 초과분은 16.5%
- 근로장려금(EITC) 기준 완화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혼동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간접 효과),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납입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15%만 공제. 한도(300만 원) 넘으면 추가 납입해도 의미 없음
- 배우자 소득 확인 누락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 배우자 명의 지출도 공제 불가로 전환됨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형제자매가 동일 부모님을 각자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 부과. 합의 후 한 명만 공제 신청
- 연말정산 누락 후 방치 — 누락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종료 후에도 홈택스에서 청구 가능
관련 제도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매년 1월 15일 홈택스(hometax.go.kr) 오픈. 소득·세액공제 자료 자동 수집 가능
- 근로장려금(EITC)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대상 현금 지원. 5월 정기 신청, 9월 반기 신청. 국세청에서 자동 안내문 발송
- 경정청구 제도 — 연말정산 누락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 이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법정기부단체 기부금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단, 일부 단체는 영수증 직접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