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연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IRP를 합산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산출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공제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는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최대 74만원,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6만원, 초과 시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1~2월에 회사를 통해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환급 신청)가 가능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계산 흐름 완전 가이드

연말정산은 크게 ①근로소득공제 → ②소득공제 → ③산출세액 → ④세액공제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대비 환급/추가납부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단계 항목 공제율·한도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40~70%
인적공제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카드공제 (소득공제) 급여25% 초과분, 신용15%·체크30%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30%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15% (기부금 최대 30%)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3.2% 또는 16.5%
⑤⑥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차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절세 전략 TOP 5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① 연금저축·IRP 최대 납입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700만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15.5만원(700만원 ×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수익률 16.5%짜리 금융상품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2배 높습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소비부터는 체크카드를 활용해 공제 효율을 높이세요.

③ 의료비 몰아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불필요하게 분산하기보다는 한 해에 집중해 초과 구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됩니다.

④ 부양가족 인적공제 철저히 챙기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⑤ 기부금 공제 활용

법정기부금(사회복지·종교 등)은 15%, 고액 기부(1,000만원 초과분)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 기한(12월 31일)을 지켜 영수증을 챙기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 케이스

총급여: 4,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 (4,500만 원 구간 = 975만 + 초과분 15%)
기본공제: 150만 원 (본인 1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약 250만 원
근로소득금액: 4,500 - 1,200 - 150 - 250 = 약 2,900만 원
산출세액: 약 246만 원 (누진세율 적용)
각종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결정 → 기납부세액과 차이가 환급 또는 납부액

예시 2: 연금저축+IRP 풀 납입 시 절세 효과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납입
세액공제율: 16.5%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 없을 경우 환급 예상액 148만 원 수준

예시 3: 자녀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합산

8세 이상 자녀 2명 →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35만 원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만 해당)
대학생 자녀 1명: 대학 등록금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합산 자녀 관련 세액공제: 35만 원 + 135만 원 = 170만 원

2026년 변경사항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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