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턱: 총급여 × 3%

문턱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의 3%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넘는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부모(65세 미만)·배우자·7세 이상 자녀처럼 한도 700만원이 적용되는 일반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간 의료비총급여 4,000만원
(문턱 120만원)
총급여 6,000만원
(문턱 180만원)
100만원0원0원
150만원4.5만원0원
200만원12만원3만원
300만원27만원18만원
500만원57만원48만원
1,000만원105만원 (한도)105만원 (한도)

표의 금액은 소득세 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0%가 더해집니다(예: 27만원 → 약 29.7만원). 1,000만원 행은 문턱을 뺀 금액이 700만원을 넘어 한도에서 멈춘 경우입니다. 같은 300만원을 써도 총급여가 2,000만원 많은 쪽은 공제액이 9만원 적습니다.

2. 공제율과 한도는 대상자마다 다르다

구분공제율한도
일반 의료비(아래 외 기본공제대상자)15%연 700만원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15%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없음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30%없음

나이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2026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의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문턱 금액은 일반 의료비 → 본인 등(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순서로 차감됩니다.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다음 항목에서 뺍니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시술비가 가장 나중에 깎이도록 짜여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원, 부모 의료비 100만원 + 본인 의료비 300만원: 문턱 180만원 중 100만원은 부모 의료비에서, 남은 80만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 220만원, 공제액 33만원입니다.
  • 총급여 6,000만원, 부모 의료비 1,000만원 + 본인 의료비 200만원: 부모 의료비는 문턱을 빼고 820만원이지만 7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본인 200만원은 그대로 더해 공제 대상 900만원, 공제액 135만원입니다.

대상자 구분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곳은 700만원 한도와 20·30% 공제율입니다. 지출이 크지 않다면 순서보다 문턱을 넘는지가 먼저입니다.

4.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실손보험금은 뺍니다.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만큼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300만원 중 200만원을 실손으로 돌려받았다면 공제 계산에 넣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만, 1명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총급여 요건이 없습니다.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라 산 의료기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대상입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보약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낸 비용도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와 대상자별 의료비, 실손보험금을 넣어 공제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

5. 맞벌이 부부: 누가 결제하느냐가 공제자를 정한다

의료비 공제는 그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문답과 언론에 소개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합니다.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는데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냈다면 동생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자녀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옮기면 그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함께 옮겨 가야 합니다.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보통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4,000만원 부부가 자녀 의료비 300만원을 쓰면,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결제한 사람이 6,000만원 쪽일 때 18만원, 4,000만원 쪽일 때 27만원입니다. 다만 이미 결제한 의료비를 서류상 옮길 수는 없고, 총급여가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큰 진료비가 예정되어 있다면 결제 전에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6. 12월 31일 전에 볼 것

  • 문턱 근처라면 지급 시점: 공제는 그해에 지급한 금액 기준입니다. 이미 계획된 치료비를 올해 낼지 내년에 낼지에 따라 문턱을 넘는 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힐 수 있는 지출: 안경·콘택트렌즈,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1월에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구입처 영수증(의료기기는 처방전 포함)을 받아 제출합니다. 어디서 샀는지 지금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 실손 청구 내역: 연말정산 때 실손보험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할 수 있게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뒤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26. 공제율·한도·차감 순서는 2026년 시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표의 금액은 코드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