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4.5% / 4.5% | - | - | - |
| 건강보험 3.545% / 3.545% | - | - |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 - | - | - |
| 고용보험 0.9% / 0.9% | - | - | - |
| 합계 | - | - | - |
| 기준 월 보수액 | - |
| 국민연금 적용 기준소득월액 | - |
| 근로자 월 실수령 기준 공제액 | - |
2026년 4대보험 요율 표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6.405% | 건강보험료×6.405% | ×12.81% |
| 고용보험 (150인 미만) | 0.9% | 0.9% | 1.8% |
| 고용보험 (150~999인) | 0.9% | 1.05% | 1.95% |
| 고용보험 (1,000인+) | 0.9% | 1.15% | 2.05%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원 / 하한: 37만원 (2026년 기준)
4대보험 완벽 가이드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여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통칭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10년 이상 납부 시 만 63세(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 가능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질병·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보장제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도 포함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 자발적 퇴사는 수급 제한 있음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소득을 보전하는 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는 별도 납부 없음
2026년 4대보험 요율 상세 비교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9% | 상한 590만원 / 하한 37만원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6.405% | 건강보험료 × 6.405% | × 12.81%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150인 미만) | 0.9% | 0.9% | 1.8% | 소규모 사업장 |
| 고용보험 (150~999인) | 0.9% | 1.05% | 1.95% | 중견 사업장 |
| 고용보험 (1,000인 이상) | 0.9% | 1.15% | 2.05% | 대기업·공공기관 |
| 산재보험 | 없음 | 0.6% ~ 18.6%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업주 부담 |
*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4대보험 가입 방식은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해당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
| 건강보험 산정 기준 | 보수월액(급여) | 소득·재산·자동차 종합 |
| 사업주 부담 여부 | 사업주가 절반 부담 | 본인이 전액 부담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 4.5% | 본인 전액 9% 납부 |
| 고용보험 | 의무 가입 (근로자 0.9%) | 임의가입만 가능 |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므로 같은 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보다 실질 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자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 시기와 방법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에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전년도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건강보험 보수월액 정산'이라 하며,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이 신고된 보수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추가 납부를 피하려면 중간에 보수 변동 신고를 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 안내
직장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 납부 예외 신청도 가능하지만, 미납 기간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줌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하여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고용보험(자영업자 임의가입):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임의 가입 신청 가능. 납부 보험료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폐업급여) 수령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7개월간 수령
- 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 부담
프리랜서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용역·도급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급여별 4대보험료 예시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0,000원 | 70,900원 | 9,084원 | 18,000원 | 187,984원 |
| 250만원 | 112,500원 | 88,620원 | 11,352원 | 22,500원 | 234,972원 |
| 300만원 | 135,000원 | 106,350원 | 13,623원 | 27,000원 | 281,973원 |
| 350만원 | 157,500원 | 124,070원 | 15,893원 | 31,500원 | 328,963원 |
| 400만원 | 180,000원 | 141,800원 | 18,162원 | 36,000원 | 375,962원 |
| 500만원 | 225,000원 | 177,250원 | 22,701원 | 45,000원 | 469,951원 |
| 600만원 이상 | 265,500원 (상한) | 212,700원 | 27,241원 | 54,000원 | 559,441원+ |
* 600만원 기준 계산. 국민연금은 590만원 상한 적용.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0.9% 기준. 10원 미만 버림 처리로 실제 계산기 결과와 소폭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4대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각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사업주 각 50%),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0.9%~1.15%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 하한은 37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59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590만원 기준(근로자 265,500원/월)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 0.9%, 150인~1,000인 미만: 1.05%, 1,000인 이상: 1.15%.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규모와 무관하게 0.9%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원 기준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135,000원(4.5%), 건강보험 106,350원(3.545%), 장기요양보험 약 13,623원, 고용보험 27,000원(0.9%)으로 합계 약 281,973원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0.6%~18.6%로 매우 다양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근로자·사업주 공통 부담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만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주나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며,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자영업자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직장인)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나요?
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말 보수 변동이 있으면 다음 해 4월에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연말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낸 경우 환급받고 덜 낸 경우 추가 납부합니다. 특히 연봉 인상, 성과급, 퇴직금 정산 등으로 실제 보수가 신고액보다 높아진 경우 4월 급여에서 큰 금액이 추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 수령하면 매년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 늦추어 연기 수령 시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및 소급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도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업무상 재해 시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로 기간 중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단,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제외이며,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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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 업종,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