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계산기

예치금액·기간·연이율을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이자와 과세 유형별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을 매월 나눠 넣는 적금과의 이자 차이도 함께 보여줍니다.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의 이자는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자격과 가입 시기는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할 상품의 금리는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은행별 실시간 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는 가입 시점과 우대 조건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나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에서 기본금리·우대금리·이자 지급 방식(만기 일시·월 지급, 단리·복리)을 확인한 뒤 위 연이율 칸에 입력하세요.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약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기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 계산 방식은 크게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 이자 계산 공식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국내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개월) ÷ 12)
예시: 10,000,000원 × 3.5% × (12 ÷ 12) = 350,000원

월복리 이자 계산 공식

월복리는 매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부 특판 예금이나 장기 예금에 적용됩니다.

만기 금액 = 원금 × (1 + 연이율/12)^기간(개월)
세전 이자 = 만기 금액 - 원금
예시: 10,000,000 × (1 + 0.035/12)^12 = 10,355,669원(원 미만 버림) → 이자 355,669원

이자소득세 계산

일반 정기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떼므로,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세전 이자 × 1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350,000원 → 소득세 49,000원 + 지방소득세 4,900원 = 53,900원 → 세후 이자 296,100원
절세 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원금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 이자·배당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이며, 의무가입기간 등 요건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18).

정기예금 vs 정기적금 비교

예금과 적금은 돈을 넣는 시점이 달라 이자 규모가 다릅니다. 같은 총액·같은 금리라면 12개월 기준 예금 이자가 적금 이자의 약 1.8배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연 3.5%, 12개월, 일반과세 기준으로 정기예금의 세후 이자는 355,320원(세전 420,000원)이고, 매월 초 100만원씩 넣는 단리 정기적금의 세후 이자는 192,470원(세전 227,500원)입니다. 적금은 1회차 납입금에만 12개월 이자가 붙고 12회차 납입금에는 1개월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예금에 맞추기보다, 매월 여유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적금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일반 예금은 1인당 같은 금융회사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계좌와 지점은 합산하며, 은행·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 상품도 보호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있지만,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처럼 경영 위험도 따져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금도 같은 회사에 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억원 한도입니다. 초과액은 예금보호 한도 밖이며, 실제 회수액은 파산절차의 배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확인 방법

이 페이지는 특정 시점의 은행별 금리를 싣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로, 상품별 예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와 각 금융회사 공시로 확인하세요. 광고에 나온 최고 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실적 같은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도 오르고, 인하되면 내립니다.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장기 고정 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시 체크리스트

1. 금리 비교: 같은 기간이라도 금융회사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가입 전 여러 곳의 금리를 비교하고,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2. 만기 설정: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자금 운용 계획에 맞는 기간을 선택하세요. 기간별 금리 순서는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시 금리를 확인하세요.

3. 중도 해지 조건: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수시입출금 통장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자동 재예치 설정: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재예치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만기 전후 금리 확인 후 재예치 여부를 결정하세요.

5. 세금 혜택 확인: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 예탁금 같은 과세특례의 가입 자격(나이, 소득, 조합원 여부 등)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면 같은 금리에서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 계산 팁: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 3.5% 예금이라도 물가상승률이 3.0%라면 실질 수익률은 약 0.5%에 불과합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보전하면서 일정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예금이 적합하지만, 장기적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 다양한 투자 수단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금이자 계산 이해하기

STEP 1: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연 3.5% 단리로 1년 예치하면 이자는 350,000원이고, 2년이면 700,000원입니다. 원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매년 같은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복리로 계산하면 1년 후 세전 이자는 355,669원으로 단리보다 5,669원 많습니다. 2년이면 월복리 이자는 723,989원으로 단리(700,000원)보다 23,989원 많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효과는 커집니다.

STEP 2: 세전 이자 계산하기

세전 이자는 금리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적금은 매월 나눠 넣으므로 돈이 맡겨진 기간이 예금보다 짧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초 100만 원씩 12개월 넣는 단리 적금(연 3.5%)의 세전 이자는 100만원 × 3.5%/12 × 78 = 227,500원입니다. 같은 금리로 1,200만 원을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20,000원으로 약 1.8배입니다.

STEP 3: 이자소득세 공제

2026년 현재 일반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계산 예시: 세전 이자 350,000원이면 소득세 49,000원과 지방소득세 4,900원을 합쳐 53,900원입니다. 세후 실수령 이자 = 350,000 − 53,900 = 296,100원입니다.

다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방식과 비교해 큰 세액을 냅니다(소득세법 제62조).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받은 이자도 합산합니다.

STEP 4: 우대금리 적용 과정

예금 상품에는 기본금리에 더해지는 우대금리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비대면 가입 등이 대표적이며 항목별 가산 폭과 최고 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 3.0%에 우대금리 0.5%p가 적용되면 실제 적용 금리는 3.5%입니다. 1,000만 원 1년 예치 시 세전 이자는 기본금리만 적용하면 300,000원이지만, 우대금리 포함 시 350,000원으로 50,000원 차이가 납니다. 우대 조건 충족 여부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만기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조건 유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STEP 5: 세금우대·비과세 상품 활용

같은 금리에서 실수령액을 높이려면 과세특례 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 원까지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말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이자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이고,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 5%(농특세 포함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9.5%)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말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은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2028년 말 가입분까지)을 쓸 수 있고, ISA는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보통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해지 손실과 예금담보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예금 금리 비교 시 확인할 점

금리 비교 사이트나 은행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금리는 우대금리를 모두 포함한 최고 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우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금리와 우대 항목을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의 보호대상 여부와 같은 금융회사에 둔 원금·소정의 이자 합산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호대상 일반 예금의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같은 회사 기준 1억원입니다. 상호금융 조합·금고도 한도가 상향됐지만 보호주체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개별 법률의 중앙회 기금 등으로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예금 이자에는 세전 이자의 14%인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 350,000원에서 53,900원(소득세 49,000원 + 지방소득세 4,900원)을 떼고 세후 이자 296,100원을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정기예금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달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000만원, 연 3.5%, 12개월 기준으로 단리 이자는 350,000원, 월복리 이자는 355,669원으로 5,669원 차이가 납니다(세전).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국내 정기예금은 만기 단리 방식이며, 일부 특판 상품은 복리를 제공합니다.
정기예금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보호대상 일반 예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계좌·지점도 합산하므로 단순히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으로 보호한도가 늘지는 않습니다. 은행·저축은행의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에 넣은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보호대상 예금도 같은 날 1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각 중앙회의 기금 등 개별 법률로 보호됩니다. 금융회사·조합·금고의 동일성과 상품의 예금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DC·IRP 등 퇴직연금 안에서 보호대상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등도 상품별 보호 여부와 별도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계좌 안의 펀드까지 모두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이자계산기는 그런 별도한도나 실제 보험금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일: 2025-09-01 · 확인일: 2026-10-10. 금융위원회 한도 상향 안내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중 어느 것이 이자가 더 많은가요?
같은 총액·같은 금리라면 정기예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연 3.5%, 일반과세 기준으로 1,200만원을 12개월 예치하면 예금 세후 이자는 355,320원이고, 매월 초 100만원씩 12개월 넣는 단리 적금의 세후 이자는 192,470원입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월 여유자금을 모은다면 적금이 맞습니다.
조합 예탁금(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 과세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 5%와 농특세 0.9%(합계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합계 9.5%)이며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28년 말까지 가입한 예탁금도 비과세입니다. 요건 확인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하고, 이 계산기에서는 해당 과세 유형을 골라 계산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이자 수령액은 금융기관 상품별 금리, 이자 계산 방식, 세금 우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세특례는 2026년 10월 25일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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