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2026 - 일반 예금 1억원 기준
개인 단독명의의 일반 보호예금을 1억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기준 시행일 2025-09-01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5.
언제부터 1억원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같은 날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개별 법률과 중앙회 기금에 따라 보호합니다. 금융위원회 시행 안내
금융회사별 합산과 이자
이 도구의 한도 내 참고액은 각 행의 입력액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한 회사에 여러 계좌나 지점이 있으면 먼저 합산합니다. 은행·저축은행의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산정합니다. 이 도구가 이자를 자동 산출하지 않으므로 확인한 원금·이자 합계를 입력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RP형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RP형 CMA·RP·펀드 등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회사라는 이유로 모든 상품에 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품의 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보호 대상 외화예금이나 보험·퇴직연금 등은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공식 보호상품 안내
계산 전 자주 확인하는 내용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도 각각 1억원인가요?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한도가 다른가요?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2억원인가요?
한도 초과액은 모두 잃는 금액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예시
모두 개인 단독명의의 일반 보호예금이며, 입력액에 확인된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포함되고 지급액 조정 사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 한 은행에 8천만원: 한도 내 참고액 8천만원, 초과액 0원.
- 한 신협에 1억2천만원: 한도 내 참고액 1억원, 초과액 2천만원.
- A은행 1억2천만원과 별도 법인 B은행 8천만원: 합계 2억원 중 한도 내 참고액 1억8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
- RP형 CMA 8천만원: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며 위 예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서의 한도 비교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보호상품 여부, 금융회사 단위, 소정의 이자, 대출 상계·보증·합병 특례 등은 해당 금융회사와 보호기관에 확인하세요. 모르는 조건에는 임의 금액을 넣지 마세요.
적용 기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2025-09-01 시행, 5천만원→1억원)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관계 법령의 같은 날 상향 · 자료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