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굴리기 vs 적금 비교 계산기 2026 - 거치식·적립식 세후 수익 자동 비교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적금의 세후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최적 전략을 찾아보세요.
| 항목 |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실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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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 예금 vs 적립식 적금 — 어떤 것이 유리할까?
목돈이 있을 때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때,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금리·같은 기간이면 총액을 처음부터 맡기는 예금의 이자가 같은 총액을 나눠 붓는 적금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12개월이면 약 1.85배). 이는 적금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적금은 납입 초기에는 원금이 적어 이자 기간이 짧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이자 계산 공식 비교
적금 세전 이자(월초 납입·단리) = 월납입액 × 연이율 × [월수 × (월수+1) / 2] / 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9.9% 가정 / 비과세 0%. 실제 원천징수의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 3.5%, 12개월 기준으로 1,200만원 예금과 월 100만원 적금을 비교하면, 예금 세전 이자 42만원 vs 적금 세전 이자 약 22.75만원으로 예금이 약 1.85배 많습니다. 세후로 환산하면 예금 35.5만원 vs 적금 약 19.2만원입니다.
목돈이 없을 때 — 적금 역산 전략
현재 목돈이 없다면 목표 금액을 역산해 월 납입액과 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원을 목표로 연 3.5% 단리, 월 200만원을 월초에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과세 후 약 48개월(4년)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금은 최장 가입기간과 금리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만기마다 재가입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목돈 모으기 역산' 탭을 활용하면 목표 금액과 월 납입액을 입력해 달성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병행 전략의 장점
보유 목돈은 예금으로 안정적인 이자를 받으면서, 매월 여유자금은 적금으로 납입하는 병행 전략은 두 상품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 시 적금 적립금과 합산하면 더 큰 규모로 재예치가 가능합니다. 만기 때 원리금을 다시 예치하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복리와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
이자소득세 절세 방법
일반과세(15.4%) 외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 이자·배당 합계에서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한도는 연간이 아니라 계좌 기준이며 의무가입기간 등 요건이 있습니다. ②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때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이 비과세됩니다(같은 법 제88조의2). ③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예금하면 증여세나 차명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세 수단으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금·적금 금리 비교 방법
실제 판매 금리는 금융회사·가입 조건·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최신 공시를 확인하세요. 적금은 표시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도 납입금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아, 같은 총액을 예금에 맡길 때보다 이자가 절반 남짓입니다(12개월이면 약 54%). 같은 총액 기준 이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돈 예금과 매월 납입 적금 중 어느 것이 이자가 더 많은가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자소득세 15.4%는 예금과 적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목돈이 없을 때 적금으로 모아 예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좋은가요?
예금과 적금을 병행하는 전략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이자 수령액은 금융기관 상품별 금리, 이자 계산 방식, 세금 우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제도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본) 기준입니다. 금리는 수시로 변동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데이터 출처:
- 금융감독원 (fss.or.kr) — 금융상품 비교공시 예·적금 금리
- 한국은행 (bok.or.kr) —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제91조의18·제91조의22·제91조의25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1,200만 원 — 거치식 vs 적립식 비교
거치식: 1,200만 원 × 연 3.5% × 1년 = 이자 42만 원 (세전), 세후 355,320원
적립식: 월 100만 원 × 12개월(월초 납입), 연 3.5% 단리 — 평균 잔액 650만 원
적립식 이자: 227,500원 (세전), 세후 192,465원
결론: 같은 1,200만 원이어도 거치식 이자가 약 1.85배
※ 목돈이 있을 때는 거치식, 여윳돈이 매달 생길 때는 적립식이 현실적
예시 2: 5,000만 원 거치식, 2년 만기
연 3.8% 정기예금, 2년 단리 적용
이자: 5,000만 원 × 3.8% × 2 = 380만 원 (세전)
이자소득세 15.4% 차감: 380만 원 × 84.6% = 약 321.5만 원 (세후)
9.9% 세율 가정 시: 380만 원 × 90.1% = 약 342.4만 원
ISA 일반형에서 이 이자만 있다면: 200만 원 비과세, 초과 180만 원에 9.9% → 세후 약 362.2만 원 (가입 요건·의무기간 충족 가정)
예시 3: 월 30만 원 적립식 적금, 36개월
연 4.0% 적립식(월초 납입·단리), 36개월 = 총 납입 1,080만 원
세전 이자: 666,000원
세후 이자: 563,436원 (이자소득세 15.4%)
만기 수령액: 1,080만 원 + 563,436원 = 11,363,436원
적금 만기 후 목돈을 거치식 예금으로 운용하는 '2단계 전략' 추천
2026년 변경사항
- ISA 비과세 한도 — 일반 2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400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 비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 계약기간 3년, 2028년 말까지 가입 시 이자 비과세)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기여금·가입 연령 등 세부 요건은 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91조의22·제91조의25)
-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과세 전환 — 1인 3,000만 원 이하 조합원 예탁금 이자는 2025년 말까지 가입분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저율과세(지방소득세 없음)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어민 등은 2028년 말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89조의3)
- 이자소득세 15.4% — 일반 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그대로이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단리·복리 혼동 — 정기예금·적금은 단리가 많고 일부 상품만 월복리입니다. ELS·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으로 예금 복리와 다릅니다.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 중도 해지 이자율 착각 —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고려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만기 시점을 미리 점검하세요
- 특판 상품 조건 확인 — 특판은 판매 한도·우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우대금리 충족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만기 자동 재예치 금리 확인 —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시 당초 금리와 다를 수 있음. 만기일에 금리 확인 후 최고금리 상품으로 이동 권장
관련 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 금리비교 공시 — finlife.fss.or.kr에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금리 비교 가능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예금·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 운용하며 이자·배당 합계에 비과세 한도와 9% 분리과세를 적용. 1인 1계좌
- 청년미래적금 —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이 2028년 말까지 가입하면 이자 비과세.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말로 신규 가입 종료
-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 1인 3,000만 원 이하. 2026년 가입분 이자는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 (조합원·회원 자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