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과 2027년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액 (월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와 함께 발표하는 숫자이고,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급과 월 예상액 (2027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월 예상액은 1년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월 예상액 |
|---|---|---|---|
| 10시간 | 없음 | 107,000원 | 약 46만 5천원 |
| 14시간 | 없음 | 149,800원 | 약 65만 1천원 |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약 83만 7천원 |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약 111만 6천원 |
| 25시간 | 5시간 | 321,000원 | 약 139만 5천원 |
| 30시간 | 6시간 | 385,200원 | 약 167만 4천원 |
| 35시간 | 7시간 | 449,400원 | 약 195만 3천원 |
| 40시간 | 8시간 | 513,600원 | 2,236,300원 (209시간 기준) |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보면 주휴수당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근무시간은 1시간 늘었지만 주휴 3시간이 생기면서 주급이 42,800원 늘어납니다. 근무표를 짤 때 주 15시간 경계가 자주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결근이 있을 때의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시급 월급 연봉 변환기 열기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골라 시간당 금액으로 바꾼 뒤 10,700원과 비교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처럼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금액은 뺍니다.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나온 시간당 금액이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매월 고정 식대 20만원을 받는다면 230만원 ÷ 209시간 = 약 11,005원으로 2027년 기준을 넘습니다. 기본급만 210만원이라면 약 10,048원으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자세한 판정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를 두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을 쓸 수 없습니다. 2027년 기준 90%는 시간급 9,630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은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과 아닌 것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적용 안 됨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적용 |
작은 가게에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시간은 같은 달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2026년 기준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월 2,236,300원보다 적게 받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근무시간이 더 짧으면 월급이 적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이 섞여 있으면 위반일 수 있으니 시간당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사업주와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2027년 금액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를 2026년 10월 22일에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 예상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내 시급이 2027년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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