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는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로 세금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해 이자·배당 전체가 종합과세 판정 대상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세후 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이자입니다.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로 계산합니다
예금·적금 이자가 어느 해 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가 정합니다.
| 경우 | 수입시기 (그해 소득으로 잡히는 날)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이자 (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이자 |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
| 중도해지로 받는 이자 | 해약일 |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하는 날 |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 저축기간이 끝나는 날 |
그래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조건으로 들면 3년 치 이자가 만기일이 속한 해 하나에 몰립니다.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이면 실제로 받은 달마다 그해 소득이 됩니다. 만기를 연장하면 연장일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연장한다고 이자 소득이 다음 해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5억원인데 만기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
원금 5억원을 세전 연 3.0% 단리 정기예금에 3년 동안 둔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 만기 구조 | 1년째 | 2년째 | 3년째 | 2천만원 초과 여부 |
|---|---|---|---|---|
| 1년 만기, 매년 원금만 다시 예치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매년 넘지 않음 → 원천징수로 끝 |
| 3년 만기, 이자 만기 일시지급 | 0원 | 0원 | 4,500만원 | 3년째에 넘음 → 종합과세 판정 |
세 해 이자 합계는 4,5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3년 만기 일시지급은 마지막 해에 4,500만원이 한꺼번에 잡혀 2천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예금 두 개의 만기가 같은 해에 겹쳐 합계가 2천만원을 조금 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자 1,200만원과 1,000만원짜리 예금이 모두 12월에 만기가 되면 그해 이자는 2,200만원입니다.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비교과세 계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두 금액 중 큰 쪽을 국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A는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분에 14%(280만원)를 더한 금액, B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에만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B는 원천징수로 이미 낸 것과 같은 수준이므로, A가 B보다 클 때 그 차이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그해 이자 2,200만원 늘어나는 세금 | 그해 이자 4,500만원 늘어나는 세금 |
|---|---|---|
| 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22,000원 | 770,000원 |
| 7,000만원 | 220,000원 | 3,597,000원 |
| 1억2,000만원 | 462,000원 | 5,775,000원 |
늘어나는 세금은 max(A, B) − B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2026년 기본세율, 원 단위).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사람이 4,500만원을 한 해에 받으면 A가 2,061만원, B가 1,734만원이어서 국세 327만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60만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이자를 1년 만기로 나눠 받았다면 매년 2천만원 이하여서 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B가 더 커서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세금은 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생깁니다.
그해 받을 이자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A·B 비교과세와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열기 →연말에 확인할 것
- 올해 받을 이자 합계: 이미 받은 이자에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이자를 더합니다. 은행 앱의 이자 지급 내역은 세전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 배당 포함 여부: 2천만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펀드 분배금·주식 배당도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분 등)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만기·해지 날짜: 만기일이 12월 말과 다음 해 1월 초 중 언제인지에 따라 귀속연도가 바뀝니다. 중도해지는 해지일, 연장은 연장일이 기준입니다.
- 새로 드는 예금: 큰 금액이라면 이자 지급 방식(만기 일시·월 지급)과 만기 연도를 정할 때 다른 예금의 만기와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금리와 중도해지 조건을 먼저 따지고, 세금은 그다음에 비교하세요.
- 건강보험: 세법상 2천만원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의 소득 기준은 따로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위 자료로 확인했고, 표의 세액은 2026년 기본세율로 Python에서 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의 산식과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국내에서 14%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를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배당가산(Gross-up), 국외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