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 합계금액 역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율 10% 반영.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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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금액-

과세 유형별 세율 비교

구분기준세율 계산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상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 (소매)연 매출 8,000만원 미만공급대가 × 15% × 10% = 1.5%
간이과세자 (음식)연 매출 8,000만원 미만공급대가 × 20% × 10% = 2%
간이과세자 (숙박)연 매출 8,000만원 미만공급대가 × 25% × 10% = 2.5%
간이과세자 (서비스/건설)연 매출 8,000만원 미만공급대가 × 30% × 10% = 3%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있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자원수집 및 판매업15%1.5%
음식점업20%2%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부동산임대업30%3%
그 밖의 서비스업30%3%

* 간이과세자 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 완전 가이드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등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도입되었으며, 표준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 구조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가 됩니다.

공급가액 vs 공급대가(합계금액)

세금계산서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공급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란에 기재됩니다.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금액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역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합계 11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110만원짜리 영수증에서 부가세만 따로 계산하려면 110만원 ÷ 1.1 = 100만원(공급가액), 110만원 - 100만원 = 10만원(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매출세액 = 공급가액(매출 합계) × 10%
  • 매입세액 = 공급가액(매입 합계)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대상

예시: 매출 5,000만원, 매입 3,000만원인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5,000만원 × 10%) - (3,000만원 × 10%)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광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1~6월) 매출·매입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월(1기 예정)과 10월(2기 예정)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 면세 vs 영세율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거래로, 기초생필품·의료·교육·금융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영세율(0%)은 수출 거래에 적용되며,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물건 값에 포함된 10%를 부담하지만, 실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이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 하며,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므로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발급하는 공식 세무 서류로, 공급가액·세액·사업자번호가 명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수취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소비자 거래 시 발급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110만원짜리 물건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합계금액 110만원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면 공급가액 = 110만원 ÷ 1.1 = 100만원, 부가세 = 110만원 - 100만원 = 1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 역산'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110만원 × 10% = 11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수출 기업이나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창업 시 부가세는 얼마나 내나요?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공급대가)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20% × 10% = 12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6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부가세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추가로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에도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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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 및 기준금액은 2026년 과세기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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