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와 혼인·출산 특별 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
-
증여 재산가액-
증여 공제 (관계별)-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최종 납부세액-

증여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1,000만원
혼인 증여 추가 공제1억원 (2024.1.1~)
출산 증여 추가 공제1억원 (2024.1.1~)

*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원. 기본 공제와 별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나요?

네,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시작할수록 분산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큽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의 조건은?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적용됩니다. 두 공제 합산 한도는 1억원이며, 기존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혼인 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이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거치면서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었던 증여세/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00만원, 자진신고 공제(3%)를 빼면 납부세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만약 혼인 공제를 적용하면 추가 1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후 최대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활용 가이드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 증여 시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를 위해 공제 한도와 적절한 증여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활용 사례 1 —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2억원을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5,000만원으로 세율 10% 적용 시 산출세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부모 양쪽에서 각각 받는 경우 공제도 합산 적용됩니다.

활용 사례 2 — 자녀 증여세 없이 최대 이전: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인이 되면 5,000만원 공제가 10년마다 적용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 만 10세에 2,000만원, 만 20세에 5,000만원, 만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합계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3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5년 내 매도 시 원래 취득가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세 해설 — 2026년 기준

증여세와 상속세의 선택적 전략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증여는 미리 나눠서 줄 수 있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비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vs 부동산 증여 비교

현금은 증여액 그대로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할 수 있어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소액 증여라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

부모가 성인 자녀(만 30세)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직계존속(부모→자녀) 증여공제: 10년 내 5,000만 원
  • 과세표준: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세율: 1억 원 이하 구간 10%
  • 산출세액: 2,000만 원 × 10% = 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신고 기한 내): 200만 원 × 3% = 6만 원 감면
  • 최종 납부세액: 194만 원

예시 2: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할증세율)

할아버지가 손자(만 25세, 미성년자 아님)에게 1억 원 증여 시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 5,000만 = 5,000만 원
  • 산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세대 건너뛰기 할증 30% 적용: 500만 원 × 1.3 = 650만 원

※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를 건너뛰면 30%(미성년자 40%) 할증.

예시 3: 10년 단위 분할 증여 절세 전략

30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 시 30년간 절세 효과

  • 30세: 5,000만 원 증여 → 공제 5,000만 원 → 세금 0원
  • 40세: 5,000만 원 증여 → 공제 5,000만 원 → 세금 0원
  • 50세: 5,000만 원 증여 → 공제 5,000만 원 → 세금 0원
  • 30년간 총 1.5억 원 무세 증여 가능 = 절세액 약 1,500만 원 이상

2026년 증여세 변경사항

  • 증여공제 확대 논의: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실제 적용 여부는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2024년 이후):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5,000만 원)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생애 1회, 혼인 전후 2년 내). 2026년에도 유지.
  • 창업자금 증여 특례: 60세 이상 부모가 창업 목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50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일반세율 최고 50% 대비) 적용. 고용 유지 등 사후 요건 필요.
  • 가업승계 증여 특례: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저율 과세 특례 적용.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신고 기한 엄수: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 부담부 증여 세금 계산 오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는 양도세, 채무 초과분은 증여세로 각각 계산합니다.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3. 10년 합산 기간 착각: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됩니다. 최근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합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4. 증여 사실 미신고: 소액 증여라도 공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향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명의신탁 증여 의제: 타인 명의로 부동산·주식을 등기하면 실제 증여 의사가 없어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제도 안내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거나 한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일 후 2년 이내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 가산금(이자)이 붙으므로, 부동산 물납도 검토하세요. 납부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사전 증여와 상속세 합산

상속 개시(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절세 계획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채무 공제, 사전 증여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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