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다섯 가지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 |
| 무주택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세대주 | 세대주가 원칙.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계약·주소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가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명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면적이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조건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을 뺀 6,625만원이라 7,000만원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사업·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따져 보면 됩니다.
공제율과 월세별 공제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라 월 83만원 남짓을 넘는 부분은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 월세(12개월) | 총급여 4,000만원 (17%) | 총급여 6,000만원 (15%) |
|---|---|---|
| 50만원 (연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70만원 (연 840만원) | 142.8만원 | 126만원 |
| 90만원 (연 1,080만원) | 170만원 | 150만원 |
90만원 행은 연 1,08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된 금액입니다. 표는 소득세 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0%가 더해집니다(예: 102만원 → 약 112.2만원). 월세액은 계약서상 계약기간 전체 월세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2026년에 실제로 빌린 일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연중에 이사했다면 입주 기간만큼만 들어갑니다.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총급여가 낮고 다른 공제가 많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총급여를 넣어 공제율과 공제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
① 따로 사는 배우자 추가공제.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스스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세대주 월세 700만원, 배우자 월세 500만원이면 배우자 공제 대상은 300만원입니다. 주말부부·지방 근무처럼 두 집 월세를 내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② 다자녀 가구 면적 기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인정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계약기간, 월세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표 등본: 계약서 주소와 같은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지, 세대주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기록.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이 어려우니 남은 달은 이체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모두 12월 31일 전에 한 번 맞춰 보면 1월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별 상세 판정은 월세 세액공제 상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없는 것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자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월세 공제액이 13만원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율 17%면 연 월세 약 77만원, 15%면 약 87만원을 넘을 때부터 월세 공제가 큽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아직 미확정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들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법령(한도 1,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2025. 12. 23. 개정,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2026. 2. 27. 개정, 세대·주택·월세액·배우자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카드 사용액 제외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확인일 2026-10-26. 요건과 공제율은 2026년 시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표의 금액은 코드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공제 대상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