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은 그때 낸 자료만 반영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퇴사할 때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그 공제는 퇴사 정산 결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퇴사 후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보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상황정산 방법근거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취직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쳐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197조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다른 소득 없음퇴사 정산으로 끝낼 수 있음.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제1항 제1호
5월 신고도 놓침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 정산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공제를 더 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2026년에 퇴사한 경우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퇴사 후 지출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특별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은 예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하고,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그해 낸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정부 안내가 있습니다.

항목6월 말 퇴사자가 넣을 수 있는 금액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1년 전체 기준. 부양가족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제53조 제4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급여에서 실제로 뗀 금액(1~6월)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1~6월 지출분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1~6월 사용분만
기부금1~12월 전액
연금저축·IRP 납입액1~12월 전액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년 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대로 신고서에 옮기면 퇴사 후 지출까지 들어가니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은 월별 내역에서 퇴사일 이후 금액을 빼야 합니다.

예시: 6월 30일 퇴사,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

  • 2026년 1~6월 월급 400만원, 총급여 2,400만원 (비과세 급여 없음)
  • 66세 아버지와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음
  • 퇴사 정산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만 반영됨
  • 재직 중(1~6월)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3월에 아버지 의료비 200만원 지출
  • 퇴사 후 9월에 아버지 의료비 100만원 추가 지출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1~6월): 국민연금 1,140,000원, 건강보험 862,800원, 장기요양 113,340원, 고용보험 216,000원
계산 단계퇴사 정산5월 신고
총급여24,000,000원24,000,000원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2,400만원 − 1,500만원) × 15%8,850,000원8,850,000원
근로소득금액15,150,000원15,150,000원
기본공제1,500,000원 (본인)3,000,000원 (본인·아버지)
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공제2,332,140원2,332,140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600만원) × 15%없음600,000원
과세표준11,317,860원9,217,860원
산출세액 (6%)679,072원553,072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55%)373,489원304,189원
의료비 세액공제 (200만원 − 72만원) × 15%없음192,000원
결정세액 (10원 미만 절사)305,580원56,880원
지방소득세30,550원5,680원

5월에 신고하면 결정세액이 305,580원에서 56,880원으로 줄어 소득세 248,700원과 지방소득세 24,870원, 합계 273,57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회사 정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들어가 결정세액이 175,580원이었다면, 늘어나는 환급은 소득세 118,700원과 지방소득세 11,870원입니다. 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인 72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인 600만원을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했습니다.

9월에 쓴 의료비 100만원까지 넣으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342,000원이 되고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56,880원을 더 돌려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사 후 지출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경정되면 돌려받은 세액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하세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서, 의료비를 넣으면 13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예시의 의료비 공제는 192,000원으로 13만원보다 많아 의료비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 중 의료비가 100만원이었다면 공제액은 (100만원 − 72만원) × 15% = 42,000원이어서 13만원보다 적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비를 넣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목록에 없어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할 수 있는 것: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그해 낸 금액을 공제합니다. 퇴사 후 12월에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넣으면 위 예시에서 150,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5%)이 더 공제되어 결정세액 56,880원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지점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결정세액이 작으면 많이 넣어도 돌려받는 돈은 늘지 않으니, 남은 세액을 확인하고 넣을 금액을 정하세요. 연금저축 공제율과 한도는 연말 전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글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사자는 근무 기간의 급여와 지출만 넣으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열기 →

5월 신고 전 준비할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 간소화 자료 기간 나누기: 의료비·카드 사용액에서 퇴사일 다음 날 이후 금액을 뺍니다.
  • 부양가족 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 다른 소득: 퇴사 후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이 생겼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법령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이트의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을 썼습니다.

안내: 이 글은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 퇴사자를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기납부세액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금액이라 사람마다 다르고,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에서 새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급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