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숫자 세 가지

2026년에 본인 계좌로 직접 넣은 일반 납입분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율을 곱할 대상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 국세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16.5%
위 기준 초과 12% 13.2%

지방소득세는 국세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16.5%·13.2%로 말합니다. 아래 표는 국세 계산액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을 나눠 적었습니다. 사이트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국세 계산액만 보여 줍니다.

지금까지 넣은 금액별로 더 넣을 수 있는 한도

연금저축만 쓰고 있다면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00만원을 채운 뒤에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남은 300만원을 IRP로 넣어야 합니다. IRP만 쓰는 경우에는 IRP 하나로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넣은 금액 연금저축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대상 IRP까지 합쳐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대상
연금저축 200만원400만원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200만원5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0원300만원 (IRP만 가능)
IRP 300만원600만원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0원0원

추가 납입액별 공제 계산액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이 정해지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아래는 1년 동안의 합계 기준입니다. 10월까지 300만원을 넣은 사람이 300만원을 더 넣으면 아래 표의 600만원 줄을 보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국세 15%)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 국세 공제 계산액 지방소득세 포함
300만원45만원49만 5천원
600만원90만원99만원
900만원135만원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국세 12%)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 국세 공제 계산액 지방소득세 포함
300만원36만원39만 6천원
600만원72만원79만 2천원
900만원108만원118만 8천원

같은 300만원을 추가로 넣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공제율 15% 구간에서 국세 45만원, 12% 구간에서 국세 36만원입니다. 고소득자라고 납입 한도가 줄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1억원이 넘어도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는 같습니다.

내 총급여와 올해 납입액을 넣어 공제 계산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

넣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계산되는 결정세액이 연금 공제 계산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이미 의료비·교육비·자녀 공제가 많은 사람은 900만원을 모두 채워도 공제 계산액 전부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올해 급여와 공제 항목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그 금액이 대략적인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결정세액이 60만원이었다면 공제율 15% 구간에서 연금 공제 대상 납입액을 400만원 넘게 늘려도 국세 기준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쓸 만합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온 뒤 10~12월 예상 금액을 직접 넣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개시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을까

비교 항목 연금저축 IRP
공제 대상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위험자산 비중 70% 이하
중간에 일부 빼기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과세)법정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지
수수료상품별 보수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 곳이 있음

연금저축 600만원을 아직 못 채웠다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원 채웠다면 추가 300만원은 IRP로만 공제가 늘어납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 조건이 다르니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수수료를 먼저 비교하세요.

연말에 넣을 때 주의할 점

  • 납입일 기준: 2026년 귀속으로 인정받으려면 2026년 안에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는 이체와 처리가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동이체 금액 조정: 매달 자동이체를 해 왔다면 남은 회차로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 입금을 따로 합니다.
  • 55세 전 중도 인출: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비율(13.2~16.5%)보다 클 수 있으니 1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본인 명의만: 배우자 계좌에 넣은 금액은 배우자의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한도와 결정세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 ISA 만기 전환분은 별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위 표의 일반 납입분 한도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총급여 4,800만원, 연금저축에 매달 20만원씩 납입

12월까지 그대로 넣으면 연간 240만원입니다. 국세 공제 계산액은 240만원 × 15% = 36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9만 6천원입니다. 11~12월에 연금저축 360만원을 더 넣어 600만원을 채우면 국세 계산액은 90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작년 결정세액이 90만원보다 작았다면 늘어나는 폭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총급여 8,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완료

연금저축 쪽은 더 넣어도 공제 대상이 늘지 않습니다.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이 되고 국세 계산액은 7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납니다. 이 소득 구간은 결정세액이 108만원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로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이 휴일이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그해 안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그해 납입분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간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는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입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초과분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인출할 때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900만원에 들어가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본인 납입분이 아니어서 이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본인이 DC 계좌나 IRP에 추가로 넣은 금액만 본인 납입분입니다.

프리랜서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같은 한도가 적용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예상 세액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표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올해 남은 납입 계획을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