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 — 양도소득세 비과세
납부세액
-
매도금액-
매입금액-
필요경비 (수수료·세금)-
양도차익-
적용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

해외주식 연간 이익별 세금 시뮬레이션

250만 원 기본공제 및 22% 세율 기준. 수수료 등 필요경비 제외 순이익 기준.

연간 순이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실효세율
250만원 이하0원0원0%
500만원250만원55만원11.0%
1,000만원750만원165만원16.5%
2,000만원1,750만원385만원19.3%
3,000만원2,750만원605만원20.2%
5,000만원4,750만원1,045만원20.9%
1억원9,750만원2,145만원21.5%

* 수수료 등 필요경비 차감 전 순이익 기준 추정값

주식 종류별 양도소득세율 (2026년)

주식 종류 대상 양도세 지방세 합계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비과세-0%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1년 이상)20%2%22%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1년 미만)25%2.5%27.5%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3억 초과분)25%2.5%27.5%
국내 비상장주식중소기업10%1%11%
국내 비상장주식일반법인20%2%22%
국내 비상장주식대기업 대주주25%2.5%27.5%
해외주식전체 (소액주주 포함)20%2%22%

*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내나요?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로 아무리 큰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주식의 경우 동일 연도에 발생한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 6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350만 원에 22%를 적용해 77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은 통산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주식도 합산되나요?

네,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의 보유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보유액은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보유분을 합산하면 10억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이며, 해당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무상 무신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며, 특히 수년간 미신고가 누적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250만 원 공제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 손절매 전략이 합법적인가요?

네,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연말(12월)에 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실현 손실을 만들고, 이를 이익 종목의 차익과 통산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워시세일(wash sale)' 규정과 달리 한국 세법에는 직후 재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해도 세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재매수 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기록됩니다.

ISA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은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 원, 서민·청년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 투자 시 22%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국내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8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계산 가이드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구분되며, 각각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매입 시 수수료 + 매도 시 수수료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해외주식 250만원)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든 세율은 동일합니다(단, 국내 대주주는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짐).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전혀 없으며, 이 공제는 매년 초기화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세율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지방소득세 포함 22%), 1년 미만 단기 보유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차익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2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포인트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되므로, 연도를 나눠서 매도하면 공제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올해 말에 절반, 내년 초에 절반 매도하면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주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5가지

📅
연간 250만원 공제 활용
해외주식 이익이 클 경우 연말과 연초에 나눠 매도해 매년 250만원 공제를 활용하세요. 500만원 이익을 두 해에 나누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연말 손절매 전략
12월 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 손실을 만들고, 이익 종목 차익과 통산해 과세표준을 줄이세요. 세금 절감 후 즉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10년간 6억원 비과세)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재산정됩니다.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이 절감됩니다.
🏦
ISA 계좌 활용
ISA 계좌 내 해외주식 이익은 200만원(서민·청년 400만원) 비과세 후 초과분만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 22%보다 유리합니다. 3년 이상 유지 필수.
🔄
손익통산 적극 활용
여러 해외주식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냅니다. 연말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손실 실현을 활용하세요.
📋
연금저축 IRP 활용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국내 ETF(해외지수 포함)를 운용하면 양도소득세 없이 투자 가능. 인출 시 연금소득세(5.5~3.3%)만 납부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세 안내

국내 비상장주식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공개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스타트업 주식 취득 후 매도, 비상장사 지분 거래 시 반드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율 적용 기준

  •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 = 합계 11%.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자산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법인 주식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 대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합계 27.5%. 대기업의 지분 4% 이상(또는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의사항

  • 취득가액 증빙: 최초 취득 시 계약서, 주주명부, 납입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세무상 시가는 순자산가치법 등으로 평가합니다. 저가·고가 양도 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기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내역과 손익 계산서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증권사 HTS/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내역서 다운로드
  2.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3. 신고서 종류: 예정신고(반기별) 또는 확정신고(5월) 선택
  4. 양도자산 입력: 국가코드, 자산종류,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
  5. 세금 계산 후 납부 (납부기한: 5월 31일)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손익 계산서를 출력하면 종목별 매입가, 매도가, 수수료, 순손익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각 증권사 자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외주식은 환율도 중요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매도/매수일의 기준환율(한국은행 고시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는 이미 환산된 원화 금액이 표시되므로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과 수익률은 거래 시점, 보유 기간,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과세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률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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