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월 납입액과 연이율,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과 세전·세후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세금우대 비교도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예금자보호 한도: 1개 금융기관당 원금 + 이자 합산 5,000만 원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별도 보호
- 5,000만 원 초과 납입 시 분산 가입 권장
월 납입액별·금리별 적금 만기 수령액 비교표 (12개월 기준, 일반과세)
아래 표는 정기적금 12개월 만기, 일반과세(15.4%) 기준으로 월 납입액과 연이율에 따른 만기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세전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6.5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 월 납입액 | 연이율 3% | 연이율 4% | 연이율 5% | 연이율 6% |
|---|---|---|---|---|
| 10만원 | 1,216,954원 | 1,222,596원 | 1,228,245원 | 1,233,894원 |
| 30만원 | 3,650,863원 | 3,667,788원 | 3,684,735원 | 3,701,682원 |
| 50만원 | 6,084,735원 | 6,112,980원 | 6,141,225원 | 6,169,470원 |
| 100만원 | 12,169,470원 | 12,225,960원 | 12,282,450원 | 12,338,940원 |
| 200만원 | 24,338,940원 | 24,451,920원 | 24,564,900원 | 24,677,880원 |
| 300만원 | 36,508,410원 | 36,677,880원 | 36,847,350원 | 37,016,820원 |
※ 위 표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과 복리/단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자 과세 유형별 세후 수령액 비교 (월 50만원 × 12개월 × 연 5%)
동일한 조건에서 세금 유형에 따라 실수령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일반과세 | 15.4% | 162,500원 | 25,025원 | 137,475원 | 6,137,475원 |
| 세금우대 | 9.5% | 162,500원 | 15,438원 | 147,062원 | 6,147,062원 |
| 비과세 | 0% | 162,500원 | 0원 | 162,500원 | 6,162,500원 |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이 예시에서 25,025원이지만, 납입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월 300만원씩 24개월 적금 기준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완전 해설
정기적금 이자 산출 원리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상품입니다. 1회차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n개월 동안 이자가 붙고, 2회차에 넣은 돈은 (n-1)개월, … n회차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다음 공식이 도출됩니다.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1) ÷ 2
예시: 월 50만원, 연 5%, 12개월
= 500,000 × 0.004167 × 6.5
= 500,000 × 0.027083
≈ 135,417원 (세전, 원 단위 절사)
세금 계산 상세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비고 |
|---|---|---|---|---|
| 일반과세 | 14% | 1.4% | 15.4% | 기본 세율 |
| 세금우대 | 8.1% | 1.4% (농특세) | 9.5% | 상호금융권, 한도 3,000만원 |
| 비과세 | 0% | 0% | 0% | 만 6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
단리 vs 복리
국내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장기 상품이나 일부 특수 상품에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지 않음.
- 복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기간 이자의 기준이 됨. 장기일수록 유리.
- 1년 이하 단기 적금은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세금우대 가입 조건 정리
비과세 종합저축 (2026년 기준)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 가입 한도: 1인당 5,000만 원 (원금 기준, 모든 금융기관 합산)
- 혜택: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세율 0%)
- 가입 가능 상품: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
- 주의: 한도 초과분은 일반과세 적용
상호금융 세금우대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 가입 대상: 해당 금융기관 조합원·준조합원 (가입 요건 충족 시)
- 가입 한도: 3,000만 원 (원금 기준)
- 세율: 농어촌특별세 1.4%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면제)
- 실효 세율: 약 1.4% (일반과세 15.4% 대비 약 14%포인트 절감)
- 주의: 한도 초과분은 일반과세 적용. 기관마다 한도가 별도 적용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는 예·적금, 펀드, ELS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200만~4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기(3년 이상)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가입 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고금리 적금 상품 고르는 법 (2026년 실전 가이드)
1단계: 금리 유형 확인
적금 광고의 금리가 실제 받는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기본금리: 조건 없이 적용되는 금리. 실질적으로 받는 최소 금리.
- 우대금리: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추가되는 금리. 조건 불충족 시 기본금리만 적용.
- 특판금리: 한시적·한정 수량으로 제공하는 고금리. 조기 마감 주의.
2단계: 금융기관별 특징 파악
| 금융기관 유형 | 금리 수준 | 예금자 보호 | 특징 |
|---|---|---|---|
| 시중은행 | 보통 | 예금보험공사 5,000만원 | 안정적, 앱 편의성 우수 |
| 저축은행 | 높음 | 예금보험공사 5,000만원 | 금리 높으나 건전성 확인 필요 |
| 인터넷은행 | 높음 | 예금보험공사 5,000만원 | 비대면, 특판 자주 진행 |
| 신협·새마을금고 | 높음 | 자체 보호기금 5,000만원 | 세금우대 혜택 가능 |
| 농협·수협 | 보통~높음 | 자체 보호기금 | 세금우대 혜택 가능 |
3단계: 세후 실수익률 비교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세금을 고려한 세후 실수익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6% 상품보다 비과세 5% 상품의 실수익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6% → 6% × (1 - 0.154) = 약 5.076%
비과세 5% → 5% × (1 - 0) = 5.000%
→ 일반과세 6% 상품이 세후 기준으로 더 유리
4단계: 중도해지 규정 확인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중도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적용 이율을 미리 확인하고, 만기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단기 상품이나 자유적립식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금과 예금의 이자 차이 - 왜 같은 금리인데 이자가 다를까?
은행에서 "연 5% 예금"과 "연 5% 적금"을 비교할 때, 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면 예금의 실수령 이자가 약 2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금] 월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납입 → 이자 약 162,500원 (세전)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을 맡기므로 12개월 내내 600만원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적금은 1회차에 50만원을 맡기고, 그 돈에는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12회차에 맡긴 50만원에는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평균적으로 6.5개월치 이자만 받는 셈입니다.
| 구분 | 납입 방식 | 이자 기준 | 세전 이자 (5%, 600만원) |
|---|---|---|---|
| 정기예금 | 일시납 600만원 | 전액 12개월 | 300,000원 |
| 정기적금 | 월 50만원 × 12회 | 평균 6.5개월 | 약 162,500원 |
따라서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달 저축할 금액이 있다면 적금이 적합한 상품입니다. 적금은 저축 습관을 만들고 목돈을 모으는 데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12) × (n+1)/2'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첫 달 납입금은 전체 기간 이자를,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n은 총 납입 개월 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연 5%, 12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500,000 × (0.05/12) × 6.5 ≈ 135,417원입니다.
적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0%). 세금우대는 농어촌특별세 1.4% + 이자소득세 8.1% = 9.5%입니다. 세금우대는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한도 내 적용됩니다.
적금과 예금의 이자 차이는?
같은 금리라면 적금이 예금보다 실수령 이자가 적습니다. 예금은 전액을 처음부터 맡기므로 기간 내내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돈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넣은 돈은 이자 기간이 짧습니다. 월 50만원 × 12개월(총 600만원)을 적금으로 넣으면, 예금에 600만원 일시 예치할 때 대비 이자가 약 절반 수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5,000만 원 초과 납입 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가입을 권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이며,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세금우대 저축이 2015년 폐지된 후 현재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 시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약정금리의 2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더라도 중도해지 손해가 클 수 있으니, 만기 후 재가입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적립식 적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고, 자유적립식 적금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정기적금이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동일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유적립식의 경우 실제 납입 금액과 날짜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다른 금융 계산기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이자 수령액은 금융기관 상품별 금리, 이자 계산 방식, 세금 우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금융감독원 (fss.or.kr) — 금융상품 비교공시 예·적금 금리
- 한국은행 (bok.or.kr) —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통계
- 기획재정부 (moef.go.kr) — 이자소득세·비과세 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