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서울의 일반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소득분은 별도 세목인 지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감면·공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소수점 면적의 단수 처리와 다른 지역 조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미확인이면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고지 금액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10.
7월 1일 기준 개인분 과세 대상인지 고지서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세대 구성·연령 등으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로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7월 1일 기준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고 비과세·감면 및 오염물질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만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기준과 업종 제외 등 납세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급대가와 과세표준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용면적과 법정 제외면적을 확인한 정수 ㎡만 지원합니다. 소수점 면적은 임의로 반올림해 넣지 말고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330㎡ 이하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으며, 330㎡ 초과 시 전체 과세 연면적에 250원/㎡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소의 주민세 과세 대상 급여와 법정 월평균을 확인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고용지원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는 공제 전 참고 산출액입니다.
현재 월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사용하고,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와 개월 수를 함께 제외합니다. 종업원 수나 현재 월 급여만으로 면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민세 계산 기준
현재 주민세의 구분
현행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입니다. 과거 균등분·재산분 명칭을 현재의 별도 네 가지 세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민세와 사업자가 사업소마다 부담하는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서로 다릅니다.
서울 개인분
일반 과세 대상 개인의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25%)을 더하면 6,000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이 금액이나 25%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비과세·감면은 이 페이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사업소분: 330㎡는 공제 면적이 아닙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의 합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50,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30억원 이하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50,000원입니다. 종업원 수는 이 기본세액 구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규모 기준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액 대신 넣지 않아야 하며, 법령상 제외 업종·장기 휴업 등 납세의무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분만 0원이고 기본세액은 남습니다. 330㎡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 연면적에 일반 세율 250원/㎡를 곱합니다. 법정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500원/㎡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 판단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서울 지방교육세 25%는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만 더합니다.
합성 예시: 서울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의 과세 연면적이 500㎡라면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분 125,000원(500 × 25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187,5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330㎡이면 62,500원, 331㎡이면 145,250원입니다. 감면·공제 없는 정수 면적 사례입니다.
종업원분: 인원 대신 급여 월평균을 확인
해당 사업소의 법정 급여 월평균이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행령의 360만원에 법률상 50을 곱한 금액이며, 직원이 50명 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월 과세 대상 급여총액에 0.5%를 적용합니다.
월평균은 현재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을 사용합니다. 사업기간이 짧거나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입력하는 평균을 임의로 정수 반올림하면 경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 예시: 법정 월평균 2억원, 해당 월 과세 급여 3억원이면 공제 전 1,500,000원입니다. 월평균이 정확히 1억 8,000만원이면 이 면세점에 따라 종업원분 0원입니다. 이 결과는 개인분·사업소분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와 평균이 달라지므로 월 세액을 단순히 12배한 연간 세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신고·납부 일정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통상 개인분 납기는 8월 16~31일, 사업소분 신고·납기는 8월 1~31일이며, 종업원분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휴일 등 실제 기한은 해당 연도 고지·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산세와 납부지연 부담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0㎡ 이하이면 사업소분을 전혀 내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 사업소라면 기본세액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50명 이하이면 종업원분이 면세인가요?
현재의 면세점은 직원 수가 아니라 사업소 급여총액의 법정 월평균 1억 8,000만원 이하 여부로 판단합니다. 해당 월의 과세 급여와 평균 산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둘 다 부담할 수 있나요?
각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규모 기준 미달을 개인분 자동 과세 또는 모든 주민세 면제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아니거나 면세 여부를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의 조례와 개별 비과세·감면은 미확인 범위입니다.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페이지는 숫자 0원 대신 미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고지서·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수점 면적이나 고용지원공제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정수 과세 면적의 일반 사업소와 공제 전 종업원분만 지원합니다. 소수점 면적은 임의로 잘라 넣지 말고 단수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공제·감면 및 실제 납부 단계의 단수 처리는 신고서에서 별도로 반영하세요.
계산 한계: 서울 일반 조건의 참고 산출액입니다. 비과세·감면·고용지원공제, 특례, 다른 지역 조례, 소수점 면적 및 신고·납부 단수 처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실제 고지·신고 금액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업데이트: 2026-10-10. 아래 지방세법 조문본 표시 시행일 2026-01-01, 시행령 시행일 2026-10-01, 서울시 안내 수정일 2026-03-12.
공식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세 안내 — 서울 개인분·지방교육세·세율·일정
- 지방세법 제74조 — 현재 세목 정의
- 지방세법 제81조 · 제82조 — 사업소 기본세율·연면적·330㎡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액 8,000만원 및 제외 조건
- 지방세법 제84조의4 · 시행령 제85조의2 — 종업원분 면세점·월평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