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합산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정기예금이자율 연 3.1%(시행규칙 제23조)를 기준으로 2026-10-25 확인했습니다.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2020-07-10 이전 신청한 단기임대 포함),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미등록 주택이 섞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추가공제(200만원/400만원)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 수월세전세(보증금)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비과세비과세
1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과세비과세
2주택과세원칙 비과세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시 과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과세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추계 기준):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3.1%. 2주택 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수입 및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의 월세만 과세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현행 연 3.1%)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보증금 운용 수입이자·배당을 뺍니다.
예: 보증금 합계 5억원 → (5억 - 3억) × 60% × 3.1% = 372만원이 총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합산 과세표준이 6% 구간이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 15% 이상 구간이면 대체로 분리과세(14%)가 유리하지만, 경비율·추가공제 조건이 달라 실제 비교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은?

등록임대주택 요건(지자체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2020-07-10 이전 신청한 단기임대 포함),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을 갖추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 60%(그 외 50%), 추가공제가 400만원(그 외 20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혜택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임대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분리과세의 50%·60%가 아니라 장부의 실제 경비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추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전 정리

2019년 귀속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됩니다.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선택) 연 2천만원 초과 (의무)
세율 14% (단일) 6% ~ 45% (누진)
필요경비율 등록임대 60% / 그 외 50% 장부 실제경비 또는 추계 경비율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 그 외 200만원 (조건부) 없음 (다른 소득공제 적용)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으로 반영 사업소득으로 반영

임대소득세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세는 집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전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 임대 방식,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세란? —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과 전세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주택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 비과세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 그리고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 2주택자: 월세는 과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 과세 기준 금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소형주택 특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기준

2026년 기준,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크게 나뉩니다. 2,000만원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연 2,0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초과
과세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종합과세 의무
세율 (분리과세)14% 단일세율해당없음
세율 (종합과세)6%~45% 누진6%~45% 누진
건강보험료 영향분리과세해도 사업소득으로 반영사업소득으로 반영
신고 의무매년 5월 신고 필수매년 5월 신고 필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어느 것이 유리한가?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14% 고정6%~45% 누진
필요경비율등록임대 60% / 그 외 50%장부 또는 추계 경비율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 그 외 200만원 (조건부)없음
건강보험료사업소득으로 반영사업소득으로 반영
분리과세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과세표준이 높을 때 (종합과세 세율 14% 초과 구간)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6% 구간에 해당할 때

판단 기준: 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15% 이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대체로 분리과세(14%)가 유리합니다. 다만 두 방식은 경비 계산과 추가공제가 달라 다른 소득 규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의 비교 결과를 확인하세요.

필요경비 — 등록임대주택 vs 그 외

임대소득세는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리과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경비율과 추가공제가 달라집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 분리과세 경비율: 60%
  • 분리과세 추가공제: 400만원 (조건부)
  • 종합과세: 장부 또는 추계 경비율
  • 10년 미만 임대 시 혜택분 추징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요건 미충족
  • 분리과세 경비율: 50%
  • 분리과세 추가공제: 200만원 (조건부)
  • 종합과세: 장부 또는 추계 경비율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종합과세 경비: 종합과세는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수선비, 이자비용, 재산세,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이 비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조건도 따릅니다. 장기 임대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혜택
  • 분리과세 경비율 60% (그 외 50%)
  • 분리과세 추가공제 400만원 (그 외 200만원, 조건부)
  • 소형주택 임대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요건 충족 시)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요건 충족 시)
등록 의무 및 제약
  •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장기일반 10년 등)
  • 임대료 증액 5% 상한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감면세액 추징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법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었다고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실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2026년)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3.1%

※ 3.1%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현행 정기예금이자율(2026-10-25 확인)입니다. 보통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의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추계 기준 공식이며, 장부로 신고하면 보증금 운용 수입이자·배당을 빼고 보증금이 연중 바뀌면 적수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보증금 합계 과세 기준 초과액 60% 적용 간주임대료 (연간)
3억원 이하--0원 (과세 없음)
4억원1억원6,000만원186만원
5억원2억원1억 2,000만원372만원
8억원5억원3억원930만원
12억원9억원5억 4,000만원1,674만원

※ 3주택 이상 기준입니다. 소형주택(주거전용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은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을 때만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임대소득세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과세 방식 선택
  • 총수입 2,000만원 이하면 분리·종합 비교
  • 합산 과세표준 6% 구간이면 종합과세 검토
  • 15% 이상 구간이면 분리과세 검토
  • 건강보험료는 두 방식 모두 영향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 장기 보유 계획이면 등록 검토
  • 분리과세 경비율 10%p 추가
  • 추가공제 200만원 더 (조건부)
  • 의무기간·증액 제한 함께 확인
신고 전 준비사항
  • 임대차 계약서 보관
  • 수선비·관리비 영수증 수집
  • 재산세 납부 영수증 보관
  • 대출이자 증빙 (실비 적용 시)

임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수입이 월 50만원인데 세금 내야 하나요?▼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어도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라면 연간 월세 합계 600만원(월 50만원 × 12개월)이 과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는 필요경비(50% 또는 60%)와 조건부 추가공제를 뺀 뒤 14%를 적용하므로 세금이 작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임대 요건이 없고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라면 과세표준 = 600만원 × 50% - 200만원 = 100만원, 세금 = 100만원 × 14% = 14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5만 4천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공제가 빠져 과세표준 300만원, 세금 4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6만 2천원)입니다.

Q. 전세만 놓고 있으면 임대소득세가 없나요?▼

1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이 없고, 2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전세보증금 2억원씩 총 6억원을 받으면 간주임대료 = (6억 - 3억) × 60% × 3.1% = 558만원이 총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Q. 직장인인데 집을 임대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주택임대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4%로 따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임대 사업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Q. 임대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 등 다양한 경로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Q.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비과세소득만 제외).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가 늘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는 세금이 다른가요?▼

네, 크게 다릅니다. 상가(비주거용) 임대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으며,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간이과세 구분은 매출과 업종·지역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득세에서 1주택 비과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임대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는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 기간 중 받은 월세·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두 세금은 계산 방식, 세율, 신고 시기가 모두 다르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 선택
  4. 임대 주택 정보 및 수입 금액 입력
  5.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경비율·공제 적용 확인
  6. 세액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7. 납부할 세액 납부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메뉴 이름과 경로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낸 신고 안내문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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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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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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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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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변화를 확인합니다.
대출이자 계산기
임대 부동산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 시 활용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 제12조·제14조·제25조·제55조·제64조의2,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제53조·제122조의2, 시행규칙 2026-07-01 시행본 제23조. 확인·수정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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