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 기납부세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납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핵심 용어 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 진행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납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보너스가 아닙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350만원), 1,500만~4,500만원 15%(+750만원), 4,500만~1억원 5%(+1,200만원), 1억 초과 2%(+1,475만원)이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①1,400만원 이하 6%, ②1,400만~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③5,000만~8,800만원 24%(누진공제 576만원), ④8,800만~1.5억원 35%(누진공제 1,544만원), ⑤1.5억~3억원 38%(누진공제 1,994만원), ⑥3억~5억원 40%(누진공제 2,594만원), ⑦5억~10억원 42%(누진공제 3,594만원), ⑧10억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를 별도 납부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부녀자 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1.2억원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금액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3%) × 15%.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한도는 700만원(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공제율,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금액 = 교육비 지출액 × 15%. 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초중고(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1인당 900만원 한도), 본인(한도 없음, 대학원 포함).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공제 대상이며, 학교급식비·교과서 구입비·방과후 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국방헌금 등)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문화·종교단체 등) 모두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10%, 비종교단체는 30%입니다. 이월공제는 10년(법정), 10년(지정)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과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원 + IRP 합산 700만원(총급여 1.2억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원 + 합산 7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지방세 포함), 초과 시 13.2%(지방세 포함). 최대 연 115.5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환급이 발생하는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본인의 환급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인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많이 이루어졌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등록했는지 —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로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가족이 모두 기본공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도달 여부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200만~300만원)가 있습니다. 공제 문턱(25%)에 도달하지 못하면 환급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 ✓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충족 여부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난임시술비(30%)와 미숙아 치료비(20%)는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구분 확인합니다.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 —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자녀 교육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를 15% 세액공제 받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체험학습비(30만원)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여부 —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 연 12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40%, 연 400만원 한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유주택자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최대 2,000만원).
- ✓ 연금저축·IRP 납입 여부 —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총급여 1.2억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원+IRP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 최대 115.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누락 여부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대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월세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이며,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서 기납부세액이 충분하다면, 상당한 금액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거나 원천징수가 적게 이루어졌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미리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금이 왜 적게 나오나요?
환급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원천징수 시 공제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미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면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추납이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등을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를 나눠야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의료비는 예외로,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의료비를 본인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시뮬레이션으로 두 사람의 합산 세액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배분하세요.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 시 퇴사 월에 회사가 연말정산(퇴직 시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인적공제는 본인 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①학원비(초중고 이하 자녀), ②교복·체육복 구입비, ③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이용료, ④종교단체 기부금(일부), ⑤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입니다. 이런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한도: 연 1,000만원(공제액 최대 170만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①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②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③만기 15년 이상 대출.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300만~2,00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원, 그 외는 500만원~1,800만원입니다.
출산·보육수당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2026년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목적으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 관련 급여는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기본 15~35만원) 외에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자녀보육비도 연말정산에서 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회사 복지포인트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회사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대상 항목에 사용한 경우 해당 항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표 및 공제 기준
- 기획재정부 (moef.go.kr) —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세법 시행령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