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년 5월 신고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연간 총수입금액 | - |
| 필요경비 | - |
| 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
| 인적공제 (기본) | - |
| 경로우대공제 | - |
| 국민연금 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
| 표준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 |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 - |
| 결정세액 | - |
| 지방소득세 (10%) | - |
| 최종 납부(환급)세액 | - |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임시 세금이며 5월에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보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등)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따라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주요 절세 방법으로는 (1) 경비 증빙 철저히 관리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보관, (2) 노란우산공제 가입 -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3) 연금저축/IRP -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4) 부양가족 공제 활용, (5) 성실신고를 통한 가산세 방지 등이 있습니다. 절세 시뮬레이터에서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시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됩니다. 5년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수입 5000만원 프리랜서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 수입 5,000만원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64.1%) 적용 시 소득금액 약 1,795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약 1,645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약 177만원(지방세 포함 약 194만원)이 산출됩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3.3%, 약 165만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액은 약 29만원입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 3.3% 원천징수 환급액 자동 계산
- 사업소득세 계산기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절세 시뮬레이터 -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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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상액
- 취득세 계산기 - 주택·토지·건물 취득세 계산
-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프리랜서·N잡러·사업자용 완벽 정리
- 프리랜서 세금신고 완벽가이드 - 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절세 전략
2026년 종합소득세율 완전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각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액, 그리고 구간 경계 금액에서의 실제 산출세액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구간 상한 산출세액 예시 |
|---|---|---|---|
| 1,400만원 이하 | 6% | - | 84만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624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3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706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9,406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억 7,406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3억 8,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6,000만원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으로 계산. 위 예시에서 실효세율 = 864 ÷ 6,000 = 14.4%
과세표준별 실효세율 참고표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따른 실제 부담 세율입니다. 명목 세율(최고 45%)과 실효세율은 누진공제 덕분에 차이가 납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지방세 포함 |
|---|---|---|---|
| 1,000만원 | 60만원 | 6.0% | 66만원 |
| 2,000만원 | 174만원 | 8.7% | 191만원 |
| 3,000만원 | 324만원 | 10.8% | 356만원 |
| 5,000만원 | 624만원 | 12.5% | 686만원 |
| 8,000만원 | 1,344만원 | 16.8% | 1,478만원 |
| 1억원 | 1,856만원 | 18.6% | 2,042만원 |
| 2억원 | 5,806만원 | 29.0% | 6,387만원 |
| 5억원 | 1억 7,406만원 | 34.8% | 1억 9,147만원 |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 경비 인정 범위, 절세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유튜버 등 개인 역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며,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신고 의무: 연간 수입이 얼마든 신고 의무 있음 (소액 환급도 신청 가능)
- 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64.1%) 적용 가능
- 주요 절세: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16.5%), 업무용 장비·소프트웨어 경비 처리
- 환급 tip: 연 수입이 낮을수록 원천징수(3.3%)가 과다 납부된 경우가 많아 환급 가능성이 높음
- 주의사항: 플랫폼(크몽·숨고 등)을 통한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필요
개인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상)와 간이과세자(8,000만원 미만)로 나뉩니다.
- 장부 작성: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 기준)는 복식부기 장부 필수. 미작성 시 20% 가산세
- 기준경비율 대상: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부가세와 별도: 부가가치세(1~2월·7~8월 신고)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는 별개로 신고
- 주요 공제: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접대비(한도 내)
-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등) 초과 시 세무사 확인 필수, 신고기한 6월 30일로 연장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상가·토지 등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 수입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단, 주택임대는 일정 기준 이하 시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 분리과세: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거나 낮아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42.6%, 기준경비율 17.1% (부동산임대업 기준)
-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필요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음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료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비과세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0만원, 비과세 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으로 절세 가능
- 배당세액공제: 종합과세 선택 시 Gross-up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적용
- 해외주식 배당: 국내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신고 필요
- 건강보험료 주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완전 비교
경비율은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 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 기준 초과 사업자 |
| 경비 계산 | 총수입 × 경비율 = 필요경비 (일괄 인정) | 주요경비 실비 + (총수입 × 기준경비율) |
| 증빙 필요 여부 | 불필요 (율만 적용) |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영수증 필요 |
| 유리한 상황 | 실제 경비가 적은 경우 | 실제 경비가 많고 증빙이 철저한 경우 |
| 장부 의무 | 없음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2026년 주요 업종별 경비율 현황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적용 기준 수입 (단순→기준 전환) |
|---|---|---|---|
| 프리랜서·인적용역 | 64.1% | 19.4% | 2,400만원 이상 |
| 도·소매업 | 90.1% | 11.3% | 6,000만원 이상 |
| 음식점업 | 89.7% | 9.1% | 6,000만원 이상 |
| IT·소프트웨어 개발 | 64.1% | 19.4% | 2,400만원 이상 |
| 온라인 쇼핑몰·판매 | 86.5% | 12.0% | 6,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 42.6% | 17.1% | 2,400만원 이상 |
| 강사·학원업 | 64.1% | 21.0% | 2,400만원 이상 |
| 운수업 (택시·배달) | 78.0% | 19.8% | 3,600만원 이상 |
| 작가·방송·언론 | 64.1% | 21.0% | 2,400만원 이상 |
| 제조업 | 88.8% | 11.5% | 6,000만원 이상 |
유불리 분석 핵심 공식: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실제 주요경비 금액이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보다 클 때
예) 수입 5,000만원 프리랜서, 실제 경비 2,000만원(40%) → 단순경비율 64.1% 적용이 훨씬 유리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수입과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적용 → 소득금액 1,077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927만원 → 세액 약 55만원 (지방세 포함 61만원). 원천징수(3.3%) 99만원 차감 시 환급 약 38만원.
- 연 수입 5,000만원: 소득금액 1,795만원 → 과세표준 약 1,497만원(국민연금 포함) → 세액 약 168만원(지방세 포함 185만원). 원천징수 165만원 차감 시 추가 납부 약 20만원.
- 연 수입 1억원: 기준경비율 19.4% 적용 → 소득금액 약 8,060만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7,600만원 → 세액 약 1,248만원(지방세 포함 1,373만원). 원천징수 330만원 차감 시 추가 납부 약 1,043만원.
※ 위 수치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Q.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뭐가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높은 비율(프리랜서 64.1%)을 일괄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는 ① 실제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가 매우 크고 ② 증빙을 완벽히 갖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 매입이 많은 도소매업자가 증빙을 철저히 구비했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강제 적용됩니다.
Q.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신고 또는 정기신고(A형) 선택
- 소득 내역 확인 및 입력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소득 자료 확인 가능)
-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연금저축, 노란우산 등)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환급이 있으면 계좌 입력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자 중 일부)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을 확인만 하면 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5월 신고 기간 전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Q. 3.3% 원천징수 이미 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임시 세금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 수입이 낮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Q. 부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도 부업 수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2%)로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 구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로, 납입 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최대 300만원,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 구간(세율 15%)인 프리랜서가 500만원 납입 시 → 절세액 약 75만원(500만원 × 15%, 지방세 포함 82.5만원).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장기적 관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당해 연도 세금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며, 직전 연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고, 당해 연도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은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신고서에 입력한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 환급을 원하면 신고 직후 환급 신청을 하면 약 2~3주 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신고서 작성 시 환급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 미입력 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환급 통보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IRP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 IRP(합산 최대 900만원)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소득 5,000만원 이하: 절세액 148.5만원 (900만원 × 16.5%)
-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소득 5,000만원 초과: 절세액 118.8만원 (900만원 × 13.2%)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므로, 장기적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지만,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 기한 후 1~3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신고 기한 후 3~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국세청이 먼저 안내 후 신고하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진하여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버·인플루언서 수입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유튜버·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협찬비, 광고 출연료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 애드센스 수익: 구글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므로 전액 수입금액에 포함
- 협찬·광고비: 기업에서 지급 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있음
- 해외 수익: 애드센스 등 해외 수익도 국내 거주자는 신고 의무 있음
- 경비 처리: 카메라, 조명, 편집 소프트웨어, 스튜디오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 경비 처리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모든 수입의 합계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공제 후)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율표 적용)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 최종 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금액)
세금은 총수입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
- 연금저축+IRP (최대 148.5만원)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기부금세액공제 (15%~30%)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정리
-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 홈택스 자동수집 소득 검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안내
신고 기간
2026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금)~5월 31일(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부업·겸업 소득자,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근로소득 외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으니 미리 세액을 확인해 두세요.
환급 예상 시기
5월 신고 후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 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 시 더 빠를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표 및 공제 기준
- 기획재정부 (moef.go.kr) —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세법 시행령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