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기준 본인 및 자녀 교육비를 입력하면 학교급별 한도(취학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와 교복·체험학습비를 반영한 교육비세액공제 총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자녀 수 입력 시 각 자녀별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수업료·입학금·방과후학교·교과서대금·급식비 포함 (일반 학원비 제외)

자녀 수 입력 시 각 자녀별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포함 (학자금 대출 상환액 제외)

자녀 수 입력 시 각 자녀별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교육비세액공제 핵심 용어 정리

교육비세액공제란?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도 동일한 공제율(15%)을 적용받습니다. 교육 단계별 한도가 상이하며, 본인 교육비(대학원 등)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 교육비세액공제 한도표

① 본인(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한도 없음 · ②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 ③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교과서대금, 급식비) · ④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⑥ 교복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 ⑦ 체험학습비: 초·중·고 1인당 연 30만원.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만 6세 이하)의 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학원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이며, 태권도·발레·피아노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일반 학원비 공제 불가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공제 범위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교과서 구입비(학교에서 구입), 급식비, 교복구입비(중·고 1인당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주의: 일반 학원비(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개인 과외비, 교재·문제집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교육비 공제 및 학자금 대출 주의사항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최대 절세액 135만원).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대출받은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명의만 해당되며 자녀 대학원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세법상 장애인)의 특수교육기관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학교 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자녀의 일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급별 한도를 따르며, 특수교육비와 중복 적용 시에는 한도가 없는 특수교육비로만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각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체육시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를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맞벌이 부부는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로 동일하므로, 총급여가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단, 공제받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에 등록해야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교육비·의료비·자녀세액공제가 함께 달라지므로, 유리한 쪽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납부해도 공제 불가하며,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스스로 본인 교육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는 경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는 합산하여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유치원비가 200만원이고 학원비가 200만원이라면, 합산 400만원 중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15% 공제율 적용 시 최대 45만원(300만원 × 15%)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공제액 × 15%)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저소득자도 고소득자와 동일한 비율로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 유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국내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비 유학자격이 인정되는 학생의 교육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유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놓쳤을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하며, 환급 결정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700만 원과 교재비 30만 원을 납부한 근로자 부모의 세액공제

  •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한도: 900만 원
  • 공제 대상: 등록금 700만 원 + 교재비 30만 원 = 730만 원 (한도 내)
  • 세액공제율: 15%
  • 세액공제액: 730만 원 × 15% = 109만 5천 원 환급

예시 2: 초·중·고 자녀 2명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1명(학원비 300만 원), 고등학생 1명(학원비 400만 원 + 교복 50만 원)

  • 초등학생 한도: 300만 원. 학원비 300만 원 → 공제 가능
  • 고등학생 한도: 300만 원. 학원비 300만 원(한도)으로 제한
  • 교복 구입비: 50만 원 (한도 내 별도 공제 가능)
  • 총 공제 대상: 300 + 300 + 50 = 650만 원 → 15% 적용 = 97만 5천 원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장애인만 공제 가능.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불가.

예시 3: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

직장인이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등록금 6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환급
  •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사이버대학 수강료도 포함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사항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유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근로자 본인 공제 가능.
  • 국외 유학비 공제 조건: 국외 교육기관 납입금은 해외 유학생 요건(부양가족 유학생)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확대: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비용(특수교육 기관 납입금, 치료 교육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교복 구입비 공제 유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2026년에도 계속 적용.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초중고 학원비 공제 불가: 초등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만 7세 미만)과 장애인만 학원비 공제 가능합니다.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학교 직접 납부 비용 등)은 학교 발급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소득 있는 자녀 교육비 공제 불가: 부양가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연 소득 100만 원 초과)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불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입학금·수업료 외 항목 확인: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학교를 통해 납부하는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관련 제도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만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환 기준 소득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공지 확인.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국가장학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정책도 운영됩니다. 매 학기 시작 전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신청하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재직자는 K-디지털 크레딧을 포함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해당 훈련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go.kr) 또는 HRD-Net(hrd.go.kr)에서 신청.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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