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유형, 부가세 제외 취득가격, 감면 조건을 입력하면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핵심 정리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신차·중고차를 사는 경우(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신고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 비과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에서 자동차 제외)가 붙지 않습니다. 등록 시 지역별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또는 할인 비용)과 번호판·등록 수수료는 별도이며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차량 유형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영업용 자동차 4%입니다. 경형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 모두 4%입니다. 이륜차는 125cc 이하(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2%, 그보다 큰 비영업용 이륜차는 5%입니다.
경형자동차 감면 (2027년 말까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 대상입니다(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적용).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4% 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경형 승합·화물차는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12-31 취득분까지입니다. 경형 승용차를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
전기차는 2026-12-31 취득분까지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입니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방식으로 2027-12-31까지 적용되며, 수소 화물자동차는 2028-12-31까지 50% 경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하이브리드 감면(최대 40만원)은 2024-12-31 취득분으로 끝나 2026년 현재는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차 감면의 2027년 연장 여부는 이 페이지 확인일 현재 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제외)이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생업용 자동차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2027-12-31까지).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이 면제는 최소납부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2027-12-31까지 취득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 자녀 3명 이상: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다만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로 85%만 감면되어 15%를 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자녀 2명: 위 차량은 50% 경감.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이면 50% 경감, 초과하면 70만원 공제.
감면이 겹치면
같은 차량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계산기도 해당 감면 중 가장 큰 금액 하나를 고릅니다.
계산 사례
아래 가격은 모두 부가세를 뺀 취득가격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영업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일반 승용차 3,500만원
| 항목 | 금액 |
|---|---|
| 취득가격 | 35,000,000원 |
| 취득세 (7%) | 2,450,000원 |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없음 |
| 납부 예상액 | 2,450,000원 |
사례 2: 경형 승용차 2,000만원
| 항목 | 금액 |
|---|---|
| 취득가격 | 20,000,000원 |
| 취득세 (4%) | 800,000원 |
| 경형 승용차 공제 | -750,000원 |
| 납부 예상액 | 50,000원 |
사례 3: 전기 승용차 8,000만원
| 항목 | 금액 |
|---|---|
| 취득가격 | 80,000,000원 |
| 취득세 (7%) | 5,600,000원 |
| 전기차 공제 (2026-12-31 취득분까지) | -1,400,000원 |
| 납부 예상액 | 4,200,000원 |
같은 가격의 일반 승용차(560만원)보다 140만원 적습니다. 현재 법령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면 공제가 없어 560만원입니다.
세 가지 사례 비교
| 구분 | 승용 3,500만원 | 경형 2,000만원 | 전기 8,000만원 |
|---|---|---|---|
| 적용 세율 | 7% | 4% | 7% |
| 감면 | 없음 | 75만원 | 140만원 |
| 취득세 | 2,450,000원 | 50,000원 | 4,200,000원 |
| 취득가격 대비 | 7.0% | 0.25% | 5.25% |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용차와 SUV의 취득세율은 같은가요?
SUV도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등록되면 비영업용 7%입니다. 경형 기준(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을 충족하는 차량만 4% 세율과 경형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조건이 여러 개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예를 들어 전기차이면서 자녀 3명 가구인 6인승 승용차는 두 감면이 모두 140만원 공제라 결과가 같고, 7인승이면 다자녀 면제(최소납부세 반영)와 전기차 공제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법인 명의 차량도 동일한 세율인가요?
세율은 소유자가 아니라 용도로 정합니다. 법인 차량도 비영업용 승용차면 7%, 여객·화물 운수사업에 쓰는 영업용이면 4%입니다. 경형·전기차 감면은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지만 장애인·다자녀 감면은 개인 요건입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감면 신청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처리하며,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차는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활용 가이드
취득세는 차량 가격 외에 등록할 때 내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활용 사례 1 — 중형 승용차: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7%인 280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도 2025년부터 감면이 없어 280만원입니다.
활용 사례 2 — 전기차: 5,000만원 전기차를 2026년 안에 취득하면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공제해 210만원입니다.
활용 사례 3 —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가구가 7인승 승용차 4,000만원을 사면 산출세액 280만원이 200만원을 넘어 85%만 감면되고 42만원을 냅니다. 6인승 3,000만원이면 210만원에서 140만원을 공제해 70만원, 자녀 2명이면 70만원을 공제해 140만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상세 해설 — 2026년 기준
세금 종류별 부과 여부
| 세금 종류 | 자동차 취득 시 | 근거 |
| 취득세 | 2~7% (유형별) | 지방세법 제12조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 |
| 지방교육세 | 부과 안 함 | 지방세법 제150조 |
취득가격 산정 방법
신차·중고차를 사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중고차는 신고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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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차종 분류,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시가표준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감면은 2026-10-25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2026-01-01 시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본) 기준입니다.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 원 단위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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