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의무 급여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정기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 × 3개월분)
  • 연차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교통비 등)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생일 선물 등)
  •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월급 300만원, 10년 근무

  • 3개월 총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3개월 총일수: 91일(예시)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퇴직금: 98,901원 × 30일 × 10년 = 약 2,967만원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3,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많다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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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 일시금 vs IRP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납니다.

1.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수령 방식 세금 시점 세율 유불리
일시금 퇴직 즉시 퇴직소득세 전액 단기 자금 필요 시
IRP → 일시 인출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전액 일시금과 동일
IRP → 연금 수령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60~70% 장기적으로 유리

💡 3,000만원 퇴직금 기준, IRP 연금 수령 시 약 150~300만원 세금 절약 효과

IRP 활용 절세 전략

1. 퇴직금 무조건 IRP로 받기

퇴직금 지급 시 55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법적 의무). 55세 이상도 IRP로 받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3. IRP 추가 납입으로 연금 소득 공제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 공제율 적용 시 최대 115만원 환급 효과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설명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근속연수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포인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점으로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퇴직이면 3월 15일~6월 14일까지의 총 임금과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방식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3개월분인 150만원(600만원 ÷ 12 ×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발생 사유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사항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365일 미만의 잔여일도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3.5년치가 됩니다. 휴직 기간의 경우, 병가나 출산휴가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다양한 조건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 월 기본급: 350만원, 근속기간: 5년 3개월(1,917일)
  • 3개월 총임금: 350만원 × 3 = 1,050만원
  • 3개월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원 ÷ 92 = 114,130원
  • 퇴직금: 114,130원 × 30 × (1,917 ÷ 365) = 약 17,975,000원

예시 2: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 월 기본급: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근속기간: 7년
  • 3개월 총임금: (400만원 × 3) + (800만원 ÷ 12 × 3) = 1,200만원 + 200만원 = 1,400만원
  • 3개월 총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400만원 ÷ 91 = 153,846원
  • 퇴직금: 153,846원 × 30 × 7 = 약 32,308,000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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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 사유가 대폭 제한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회 한정)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임차계약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자연재해 등)

중간정산 절차

  1.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 신청 (사유 증빙서류 첨부)
  2. 사용자가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중간정산 금액 산정 (입사일~정산일까지의 퇴직금)
  4. 지급 및 근속기간 기산점 초기화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0년차부터 재계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특별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 과정은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4단계: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환산해서 구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에 맞게 복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급여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인 경우:

  1.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10-5) × 200만원 = 1,500만원
  2. 환산급여: (5,000만원 - 1,500만원) ÷ 10 × 12 = 4,2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 2,840만원
  4. 환산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5. 환산산출세액: 1,360만원 × 6% = 816,000원 (1,400만원 이하 6%)
  6. 최종 퇴직소득세: 816,000 ÷ 12 × 10 = 약 680,000원

💡 5,000만원 퇴직금에 세금이 약 68만원(실효세율 1.36%) —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비교: DB vs DC vs IRP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퇴직 후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운용 수익이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장점: 퇴직금 규모가 확정적, 투자 리스크 없음, 임금 상승 시 퇴직금도 증가
  • 단점: 회사 도산 시 미지급 위험(일부), 중간정산 불가
  • 유리한 사람: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인,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

DC형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점: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 중간인출(중도인출) 가능
  • 단점: 원금 손실 가능성, 운용에 신경 써야 함, 연봉이 올라도 적립금은 과거 기준
  • 유리한 사람: 이직이 잦은 사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연봉 변동이 적은 사람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는 개인 계좌입니다. DC형처럼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IRP+연금저축 합산), 퇴직금 세금 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단점: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중도인출 제한

퇴직연금 3가지 한눈에 비교

구분 DB형 DC형 IRP
적립 주체 회사 회사 개인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수익 적립금 + 운용수익
투자 리스크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중간인출 불가 법정 사유 시 가능 법정 사유 시 가능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추가납입 시 가능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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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 법적 대응 의사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e-post)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 후에도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며, 회사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3단계: 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

  •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부도·파산·폐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최대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금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서 없이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단계: 민사소송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퇴직금 청구 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행동하세요.

퇴직금 관련 최신 법률 변경 사항 (2025~2026)

최근 몇 년간 퇴직급여 관련 법규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시작.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국민연금 공제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 의무 이전 강화: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일시금 직접 수령이 더 이상 불가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운용관리 수수료가 평균 0.3~0.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투자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할 때도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 총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일괄 지급이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후 기산점이 초기화됩니다.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 항목에서 법정 사유 6가지를 확인하세요.

Q. 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해고도 퇴직의 한 형태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 5,000만원 퇴직금의 실효세율은 약 1.4% 수준으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Q.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연금은 안전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므로 도산 시 미적립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최소 적립 의무(80% 이상)가 있어 전액 손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입사 시 "퇴직금 없음"에 동의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IRP를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해지됩니다.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