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가운데 일부를 처음부터 분리과세로 정해 두고, 나머지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1,500만원 합산과세 방법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돈들어감합계 1,500만원 이하면 3~5% 분리과세, 넘으면 아래 선택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돈(이연퇴직소득)빠짐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60%(11~20년차)·50%(21년차부터)로 분리과세
의료비·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돈빠짐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빠짐과세 제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빠짐항상 종합과세(공단이 연말정산)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돈(연금외수령)빠짐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

그래서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많이 받아도 1,500만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저축·IRP에 직접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수익입니다.

1,500만원 이하일 때 떼는 세율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3% (2026년 수령분부터, 종전 4%)3.3%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이 세금만 내고 끝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넘으면 전액에 대해 둘 중 하나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연금계좌 회사가 원천징수한 3~5%는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아래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 15% 분리과세: 사적연금 전액 ×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다른 소득은 따로 계산
  • 종합과세: 사적연금을 공적연금과 합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까지 전액, 700만원까지 350만원 + 초과분의 40%, 1,400만원까지 490만원 + 초과분의 20%, 그 위로는 630만원 + 초과분의 10%이고 9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총연금액에 한 번 적용합니다.

예시 1: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67세

과세 대상 국민연금이 연 1,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금액을 바꿔 가며 소득세(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제외)를 계산했습니다.

사적연금 연 수령액분리과세 쪽종합과세유리한 쪽
1,500만원75만원(5%) + 국민연금분 18만원 = 93만원115만 5천원분리과세 93만원
1,600만원240만원(15%) + 18만원 = 258만원129만원종합과세 129만원
2,000만원300만원 + 18만원 = 318만원183만원종합과세 183만원
3,000만원450만원 + 18만원 = 468만원318만원종합과세 318만원

국민연금분 18만원은 1,0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5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 300만원에 6%를 곱한 값입니다. 2,000만원 종합과세는 총연금액 3,0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79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2,060만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183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쪽 세율이 6~15% 구간에 머물러 15%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93만원에서 129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납니다. 기준을 살짝 넘기는 해는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2: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같은 사람에게 사업소득금액(예: 상가 임대) 6,000만원이 더 있고, 사적연금을 2,000만원 받는 경우입니다.

선택계산소득세
15% 분리과세300만원 + (6,000만 + 국민연금 소득금액 450만 − 150만) = 과세표준 6,300만원 → 936만원1,236만원
종합과세6,000만 + 연금소득금액 2,210만 − 150만 = 과세표준 8,060만원 → 1,358만 4천원1,358만 4천원

이번에는 사적연금이 24% 구간에 더해지므로 15% 분리과세가 122만 4천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34만 6천원) 적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15%를 넘는 사람은 분리과세, 국민연금 정도만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의 세액공제 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두 결과를 모두 확인하세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는 그해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평가액 1억원 기준연금수령한도
1년차1억원 ÷ 10 × 120% = 1,200만원
6년차1억원 ÷ 5 × 120% = 2,400만원
11년차 이후한도 없음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5%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5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1,5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가 될까 봐 한꺼번에 꺼내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참고액과 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

확인한 자료

법령과 국세청 안내는 2026년 10월 30일 현행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 예시는 거주자, 기본공제 본인 1명,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세액공제, 연금계좌별 과세 제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별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