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별로 누가 받을 수 있나
| 항목 | 맞벌이 배우자 몫 | 근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산 불가. 배우자를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대상은 나이·소득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교육비 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쪽에 붙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제1항,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기본공제로 올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회사에 부양가족을 신고하기 전에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예시 부부의 세율 구간
공제의 효과는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그 사람의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 구분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 9,000만원 | 4,000만원 |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1,425만원 | 1,125만원 |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뺀 금액 | 7,425만원 | 2,725만원 |
| 4대보험료를 빼도 들어가는 구간 | 24%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 15%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 26.4% | 16.5% |
|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 | 2,250만원 | 1,000만원 |
|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 3%) | 270만원 | 120만원 |
신용카드: 문턱이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생활비를 어느 쪽 카드로 쓰느냐는 부부가 정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문턱을 보고 나누면 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1년 생활비 3,000만원을 모두 일반 신용카드(공제율 15%)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10항).
| 카드 사용 배분 | 남편 공제액 | 아내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남편 카드로 3,000만원 | (3,000만 − 2,250만) × 15% = 112만 5천원 | 0원 | 약 29만 7천원 |
| 아내 2,000만원 + 남편 1,000만원 | 0원 (문턱 미달) | (2,000만 − 1,000만) × 15% = 150만원 | 약 24만 7,500원 |
| 아내 카드로 3,000만원 | 0원 | (3,000만 − 1,000만) × 15% = 300만원 (한도) | 약 49만 5천원 |
세율은 남편이 더 높지만 이 예시에서는 아내 쪽에 모으는 편이 20만원 가까이 낫습니다. 남편은 2,250만원까지 쓴 돈이 공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급여가 비슷하면 문턱 차이가 작아서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쓰면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 아내 공제액이 300만원 한도에 닿은 뒤의 지출은 남편 카드로 옮겨야 남편 문턱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의료비: 급여가 적은 쪽이 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문턱이 급여에 비례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이 내야 공제액이 커집니다. 아내 치료비 300만원을 누가 내느냐로 비교했습니다.
| 누가 냄 | 3% 문턱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15%) | 지방소득세 포함 |
|---|---|---|---|---|
| 남편이 냄 (배우자 의료비) | 270만원 | 30만원 | 4만 5천원 | 4만 9,500원 |
| 아내가 냄 (본인 의료비) | 120만원 | 180만원 | 27만원 | 29만 7천원 |
본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지만, 배우자가 대신 내면 일반 의료비로 보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큰 수술비라면 이 차이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아주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가 남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없어서(같은 조 제9항),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는 쪽은 그만큼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녀 기본공제: 세율이 높은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 자녀 1명 기본공제 | 남편이 받음 | 아내가 받음 |
|---|---|---|
| 기본공제 150만원 × 한계세율 | 150만원 × 26.4% = 39만 6천원 | 150만원 × 16.5% = 24만 7,500원 |
| 자녀세액공제 | 어느 쪽이든 같은 금액 | |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받으면 그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남편이 받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낸 돈만 인정하므로, 학원비·교복비는 남편 카드나 계좌로 내야 서류가 맞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눠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예시처럼 세율 구간이 다르면 높은 쪽에 모으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예시 부부의 최적 배분 정리
| 항목 | 모을 사람 | 이유 | 배분에 따른 차이 |
|---|---|---|---|
| 생활비 카드 3,000만원 | 아내 | 25% 문턱이 1,250만원 낮음 | 약 19만 8천원 |
| 아내 치료비 300만원 | 아내 | 3% 문턱이 150만원 낮음 | 약 24만 7,500원 |
| 자녀 1명 기본공제 | 남편 | 한계세율이 9.9%포인트 높음 | 약 14만 8,500원 |
세 가지를 모두 반대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부부는 연 5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금액은 4대보험료, 다른 공제, 결정세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 계산기로 두 경우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각자의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25% 문턱과 공제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4
법령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고, 4대보험료는 세율 구간 판정에만 반영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