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별로 누가 받을 수 있나

항목맞벌이 배우자 몫근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산 불가. 배우자를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공제 대상은 나이·소득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교육비 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쪽에 붙음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제1항,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기본공제로 올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회사에 부양가족을 신고하기 전에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예시 부부의 세율 구간

공제의 효과는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그 사람의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구분남편아내
총급여9,000만원4,000만원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1,425만원1,12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뺀 금액7,425만원2,725만원
4대보험료를 빼도 들어가는 구간24%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15%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26.4%16.5%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2,250만원1,000만원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 3%)270만원120만원

신용카드: 문턱이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생활비를 어느 쪽 카드로 쓰느냐는 부부가 정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문턱을 보고 나누면 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1년 생활비 3,000만원을 모두 일반 신용카드(공제율 15%)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10항).

카드 사용 배분남편 공제액아내 공제액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남편 카드로 3,000만원(3,000만 − 2,250만) × 15% = 112만 5천원0원약 29만 7천원
아내 2,000만원 + 남편 1,000만원0원 (문턱 미달)(2,000만 − 1,000만) × 15% = 150만원약 24만 7,500원
아내 카드로 3,000만원0원(3,000만 − 1,000만) × 15% = 300만원 (한도)약 49만 5천원

세율은 남편이 더 높지만 이 예시에서는 아내 쪽에 모으는 편이 20만원 가까이 낫습니다. 남편은 2,250만원까지 쓴 돈이 공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급여가 비슷하면 문턱 차이가 작아서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쓰면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 아내 공제액이 300만원 한도에 닿은 뒤의 지출은 남편 카드로 옮겨야 남편 문턱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의료비: 급여가 적은 쪽이 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문턱이 급여에 비례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이 내야 공제액이 커집니다. 아내 치료비 300만원을 누가 내느냐로 비교했습니다.

누가 냄3% 문턱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15%)지방소득세 포함
남편이 냄 (배우자 의료비)270만원30만원4만 5천원4만 9,500원
아내가 냄 (본인 의료비)120만원180만원27만원29만 7천원

본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지만, 배우자가 대신 내면 일반 의료비로 보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큰 수술비라면 이 차이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아주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가 남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없어서(같은 조 제9항),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는 쪽은 그만큼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녀 기본공제: 세율이 높은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 1명 기본공제남편이 받음아내가 받음
기본공제 150만원 × 한계세율150만원 × 26.4% = 39만 6천원150만원 × 16.5% = 24만 7,500원
자녀세액공제어느 쪽이든 같은 금액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받으면 그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남편이 받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낸 돈만 인정하므로, 학원비·교복비는 남편 카드나 계좌로 내야 서류가 맞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눠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예시처럼 세율 구간이 다르면 높은 쪽에 모으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예시 부부의 최적 배분 정리

항목모을 사람이유배분에 따른 차이
생활비 카드 3,000만원아내25% 문턱이 1,250만원 낮음약 19만 8천원
아내 치료비 300만원아내3% 문턱이 150만원 낮음약 24만 7,500원
자녀 1명 기본공제남편한계세율이 9.9%포인트 높음약 14만 8,500원

세 가지를 모두 반대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부부는 연 5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금액은 4대보험료, 다른 공제, 결정세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 계산기로 두 경우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각자의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25% 문턱과 공제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 →

확인한 자료

법령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고, 4대보험료는 세율 구간 판정에만 반영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