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문턱 금액부터 확인
문턱(최저사용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의 25%입니다. 연봉 계약서 금액보다 조금 작을 수 있으니 정확한 총급여는 급여명세서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총급여 | 문턱(25%) | 월평균 환산 |
|---|---|---|
| 3,000만원 | 750만원 | 62.5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83.3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104.2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125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145.8만원 |
지금까지 쓴 금액은 카드사 앱의 연간 이용내역이나 홈택스의 신용카드 사용액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사용액을 보여 줍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두 배
문턱을 채우는 데는 신용카드 사용분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그래서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 사용분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박물관과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도 30%입니다.
남은 두 달에 400만원을 쓴다고 할 때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한도 안이라고 가정).
| 한계세율 | 신용카드로 400만원 | 체크카드로 400만원 | 차이 |
|---|---|---|---|
| 6% | 4.0만원 | 7.9만원 | 4.0만원 |
| 15% | 9.9만원 | 19.8만원 | 9.9만원 |
| 24% | 15.8만원 | 31.7만원 | 15.8만원 |
국세청이 든 예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9월까지 신용카드로 1,250만원을 써 문턱을 채웠고 4분기에 450만원을 더 쓴다면, 그 45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공제액이 67.5만원 늘어 세금이 약 11만원 줄어듭니다.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가 낫다
문턱 아래 구간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공제가 0원입니다. 연말까지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공제는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도 손해입니다. 공제율 15%, 한계세율 15%라면 100만원을 더 써서 줄어드는 세금은 약 2만5천원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한도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기본 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40% + 대중교통 이용액×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액×30% 포함)」 중 작은 금액을 더해 주고, 합산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항목마다 100만원씩 따로 주던 예전 설명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그래서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가 남은 기간에 공제를 더 받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입니다. 80%는 2023년 사용분에만 적용됐습니다.
총급여, 자녀 수,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어 내 공제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 →사용액에 안 들어가는 것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와 민간 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과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해외 사용액은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갑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와 부모·자녀가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 12. 23. 개정)
- 매일신문: 총급여 25% 넘었다면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2026.10.09, 국세청 예시 인용)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0월 25일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대중교통 공제율 조정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공제율과 한계세율을 곱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