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 · 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소득 상한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산정표는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는 국세청 심사 전 참고액이며 실제 입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안내의 가구 구성·국적·거주자·부양자녀·소득 제외항목을 확인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사망·혼인/이혼 등 가구 판정 특례, 장애인 연령 예외, 소득 손실·상계, 여러 신청자 간 우선순위는 이 도구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요건 | 감액 전 최대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 별도 요건입니다.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하며, 기한 후 신청은 감액 후 금액의 95%를 적용합니다. 최대액이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으로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도 소득 요건·최대액·산정표가 같습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의 상향안(단독 2,600만원·180만원, 홑벌이 3,700만원·310만원, 맞벌이 5,200만원·360만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발표됐고, 국회 의결 전 내용이라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산정표 적용
단독은 400만원/900만원, 홑벌이는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1,700만원을 기준으로 점증·평탄·점감 구조가 나뉩니다. 실제 계산은 시행령 별표 11의 구간별 금액을 사용하며, 단순 비례식으로 보간하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총급여액등 4만원 미만은 이 도구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의 법적 수급 불가 판정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자격과 입력 기준
가구 구분은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 말의 가구 구성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반드시 1인 가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생계 요건도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2025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 500만원을 소득금액 100만원과 같다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이 도구는 자녀·부모의 소득금액이나 특례 자격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적 요건을 확인하고,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신청인·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하세요. 신청인·배우자가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등은 다릅니다
총소득은 근로 총급여, 사업수입×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총수입, 기타소득(수입−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총수입을 합한 자격 판단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총급여액등은 산정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국세청이 정한 제외항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일부 미등록 사업·고용 소득, 인정상여,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항목을 확인하세요.
각 소득의 조정률·필요경비·제외항목은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소득 손실·상계 등으로 총소득이 산정용 총급여액등 합계보다 작은 사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만 있고 제외항목이 없다면 두 합계가 같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감액
2025년 6월 1일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재산·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 등을 국세청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 전세금 및 직계존비속 주택 임차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나 시세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재산 감액 없음,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 감액,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구원 범위와 평가가 미확인이라면 계산을 중단하세요.
소액 결정 규칙과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에 따라 재산·기한 후 감액을 반영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점증 구간의 15,000원 이상~100,000원 미만은 100,000원, 점감 구간의 15,000원 이상~30,000원 미만은 30,000원으로 결정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 확인된 사례 | 정기 참고액 | 기한 후 참고액 |
|---|---|---|
| 홑벌이 총소득=총급여액등 2,000만원, 재산 1.7억 미만 | 1,900,000원 | 1,805,000원 |
| 맞벌이 합계 4,000만원, 재산 1.7억 미만 | 489,000원 | 464,550원 |
| 단독 총급여액등 4만원, 재산 1.7억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 위 4만원 사례, 재산 1.7억 이상~2.4억 미만 | 0원 | 0원 |
홑벌이 2,000만원 사례에서 재산 감액이 있으면 정기 참고액은 950,000원입니다. 4만원 사례의 표 기본액은 29,000원이고, 재산 감액 후 14,500원은 15,000원 미만이므로 0원입니다.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과 실제 지급
2025년 귀속 정기는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는 6월 2일~12월 1일이며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95%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발표의 정기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었으며, 이 페이지는 실제 지급 완료 여부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9월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법정 산식(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6))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의 35%를 그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3월 신청)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어 정기 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 함께 심사·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반기·기지급·환수 정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될 수 있고, 기지급액·환수 등으로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 자격이나 최종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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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신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확인). 다른 귀속연도에는 이 계산을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