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기

자녀 수, 출생·입양 자녀 수, 손자녀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자녀세액공제 총액과 세율 구간별 월 실질 절세 효과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정보 (기본공제 대상)

당해연도 출생·입양 자녀

올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순서는 기존 자녀 포함 전체 출생 순서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핵심 용어 정리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세율 구간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손자녀가 대상에 추가되고 출생·입양 공제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 금액표

기본공제(7세 이상 자녀·손자녀): ①1명 → 15만원, ②2명 → 35만원(합산), ③3명 → 65만원(35만원 + 30만원), ④4명 → 95만원, ⑤5명 → 125만원. 즉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추가됩니다. 출생·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전체 출생·입양 순서 기준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①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 자녀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 만 20세 이하(2026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부양 사실 확인 가능. ②나이 요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는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대상). 출생·입양 추가공제는 나이 제한 없음.

손자녀 자녀세액공제 (2024년 개정)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손자녀(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를 기본공제에 등록하면 자녀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자녀도 만 8세 이상이어야 기본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전체 출생·입양 자녀의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둘째'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각각 순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 비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복지급여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0~7세 자녀는 아동수당(연 120만원), 8세 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당 15만원~)를 받는 구조입니다. 두 혜택은 나이에 따라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세금 혜택 총정리

자녀가 많을수록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①자녀 세액공제: 3명 이상 시 35만원+추가 1명당 30만원. ②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관련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③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④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합산 후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한도 700만원). ⑤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시 취득세 50%(1명 추가 시 70%, 세 자녀 중 1명 장애인 시 100%) 감면(140만원 한도). ⑥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일반공급의 10~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이는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인정되며,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요건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상인 자녀여야 합니다. 만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대상이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중 만 8세가 되는 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등록 — 자녀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서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쪽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 소득 요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하여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양 자녀 포함 여부 — 법률상 입양된 자녀(「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양신고가 완료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위탁아동 해당 여부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확인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입니다. 자녀 수를 셀 때 만 8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포함하며, 만 7세 이하 아동수당 수급 자녀는 제외합니다.
  • 출산·입양 추가공제 대상 확인 —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며, 여기서 '순서'는 기존 자녀를 포함한 전체 자녀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손자녀(직계비속) 포함 여부 — 자녀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생존해 있고 별도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손자녀에 대한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 국외 거주 자녀 — 자녀가 해외 유학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학증명서,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부양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에서 공제를 신청하면 한쪽은 부인됩니다. 연말정산 전 부부간 공제 배분을 미리 정리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이 한쪽에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요약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5만~65만원+a 수준이며,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연도별 이벤트성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기존 자녀 2명(35만원)에 셋째 출산(70만원) 시 해당 과세연도에는 총 10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기본 공제(자녀 수 기준)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8세 이상 자녀 3명의 자녀세액공제는 65만원입니다. 계산: 2명까지 35만원 + 셋째 30만원 = 65만원. 여기에 당해연도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순서에 따라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이 추가됩니다. 셋째를 당해 출산한 경우 총 65만원 + 70만원 = 13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 아닌 성인 자녀는 공제 안 되나요?

기본공제(인적공제) 자녀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따라서 만 21세 이상 성인 자녀는 소득 기준(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원생 자녀라도 만 21세 이상이면 공제 불가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나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 수 기준)와 교육비 세액공제(실제 교육비 지출 기준)는 별도 항목으로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고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자녀세액공제 35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 × 15%)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혼·별거 가정에서 자녀공제는 누가 받나요?

이혼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등록합니다. 공동양육비를 부담하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는 쪽이 공제를 받습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함께하거나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면 한 사람의 공제가 취소되므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CTC)과 자녀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자녀장려금은 결정세액이 없어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 유리합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액이 있는 중간 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소득·재산): 단독가구 4,000만원 미만, 홑벌이 4,000만원 미만, 맞벌이 4,300만원 미만이며 재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인 자녀라도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군인 월급(병사 봉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만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당해연도 출생·입양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이후 출생(새해 출생)은 다음 연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자녀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공제 후 남은 금액(결정세액이 0인 경우)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로는 납세액 0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장려금(CTC) 수령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불가입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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