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배기량, 연식, 차종을 입력하면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반영한 연간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 - |
| cc당 세율 | - |
| 기본 자동차세 | - |
| 차령 (경감률) | - |
| 경감 후 자동차세 | - |
| 지방교육세 (30%) | - |
| 연간 합계 | - |
| 1기분 (6월) | - |
| 2기분 (12월) | -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2026년)
| 배기량 | cc당 세율 | 예시 (2,000cc) |
| 1,000cc 이하 | 80원 | 최대 80,000원 |
| 1,001 ~ 1,600cc | 140원 | 최대 224,000원 |
| 1,601cc 초과 | 200원 | 400,000원 |
| 전기차 (비영업용) | 정액 | 100,000원 |
* 위 세액에 지방교육세 30% 추가 납부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납부율 |
| 1~2년 | 0% | 100% |
| 3년 | 5% | 95% |
| 4년 | 10% | 90% |
| 5년 | 15% | 85% |
| 6년 | 20% | 80% |
| 7년 | 25% | 75% |
| 8년 | 30% | 70% |
| 9년 | 35% | 65% |
| 10년 | 40% | 60% |
| 11년 | 45% | 55% |
| 12년 이상 | 50% (최대) | 50% |
* 차령 = 현재 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 16일~30일, 2기분은 12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각각 연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최대 9.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은 원래 세액의 50%만 납부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교육세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의 30%가 자동 부과됩니다.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2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6만원이 추가되어 총 26만원이 납부 대상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저렴한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기존 배기량 기준 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정액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3만원을 포함하면 연 13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장려를 위한 세금 혜택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납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월별 연납 신청 기간은 1월(9.15% 공제), 3월(7.5%), 6월(5%), 9월(2.5%)입니다. 카드사 이벤트와 병행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연납 세액은 고지 후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신차의 자동차세는?
2,000cc(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적용: 2,000 × 200 = 400,000원. 신차(1~2년차)는 경감 없음. 지방교육세(30%): 120,000원. 연간 합계 520,000원, 1기분(6월) 260,000원, 2기분(12월) 260,000원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최대 60개월, 45% 한도). 또한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완벽 가이드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징수된 세금은 해당 지자체의 교통·도로 관련 행정비용에 사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에는 반드시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9만원이 추가되어 총 39만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2026년 배기량별 세율 구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배기량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예시 차량 | 기본 자동차세 |
| 1,000cc 이하 | 80원 | 경차 (998cc) | 79,840원 |
| 1,001 ~ 1,600cc | 140원 | 소형차 (1,598cc) | 223,720원 |
| 1,601cc 초과 | 200원 | 중형차 (1,998cc) | 399,600원 |
| 1,601cc 초과 | 200원 | 대형차 (3,778cc) | 755,600원 |
| 전기차 (비영업용) | 정액 | 전기승용차 | 100,000원 |
* 위 기본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 추가. 차령 경감 미적용 기준.
차령 경감 제도 –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자동차세에는 차량 연식에 따른 차령 경감 제도가 있어 차가 오래될수록 납부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기본 자동차세는 40만원이지만, 12년이 지난 차량은 50% 경감으로 20만원만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신차 52만원 → 12년 차 26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신차 교체를 장려하는 정책적 목적도 있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납부율 | 2,000cc 기준 자동차세 |
| 1~2년차 | 0% | 100% | 400,000원 |
| 3년차 | 5% | 95% | 380,000원 |
| 5년차 | 15% | 85% | 340,000원 |
| 7년차 | 25% | 75% | 300,000원 |
| 9년차 | 35% | 65% | 260,000원 |
| 11년차 | 45% | 55% | 220,000원 |
| 12년차 이상 | 50% (최대) | 50% | 200,000원 |
* 지방교육세(30%) 미포함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시 각 금액의 1.3배.
연납 할인 – 최대 9.15%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2회 나누어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할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습니다.
| 연납 시기 | 공제율 | 연납 기간 | 52만원 기준 절약액 |
| 1월 연납 | 약 9.15% | 1월 16일~31일 | 약 47,580원 절약 |
| 3월 연납 | 약 7.5% | 3월 16일~31일 | 약 39,000원 절약 |
| 6월 연납 | 약 5.0% | 6월 16일~30일 | 약 26,000원 절약 |
| 9월 연납 | 약 2.5% | 9월 16일~30일 | 약 13,000원 절약 |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시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카드사 이벤트와 병행하면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 혜택
전기차(순수 전기차, BEV)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간 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총 13만원의 정액이 부과됩니다. 동급 내연기관 중형 세단(2,000cc)의 자동차세 합계 52만원에 비하면 약 75%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대 조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의 경우에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제 배기량은 동급 순수 내연기관 대비 낮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세금이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도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안분 계산
중고차를 매매하면 등록일 기준으로 해당 기(期)의 자동차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기분 고지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전 기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전 후 기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매매 시 특약사항으로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실전 팁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월 연납 신청으로 연 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면 약 4만 7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납 납부 시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셋째, 차량이 12년 이상 된 경우 자동차세가 최대 50%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영업용 차량(택시, 화물, 렌터카 등)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등록·운용 중이라면 차량 용도 분류에 따른 세율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명의의 차량은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받은 후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인터넷뱅킹, ATM, ARS, 관할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45%).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자동차 관련 세금·비용은 차종,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보조금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 (molit.go.kr)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세법 기준
- 행정안전부 (mois.go.kr) — 자동차세 세율표 및 차령별 경감률
- 환경부 (me.go.kr) — 전기차·하이브리드 보조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