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추첨 대신 일정 점수(가점)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지역·면적별로 정해진 비율에 가점제가 적용되며(나머지는 추첨),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3가지 항목을 합산합니다.
가점 항목과 배점
| 항목 | 최고 점수 | 세부 내용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항목별 점수 상세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부터 기산하거나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조건: 주민등록표에 동일 등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동일 등재,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동일 등재(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으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2년 ~ 3년 미만 | 4점 |
| 3년 ~ 4년 미만 | 5점 |
| 4년 ~ 5년 미만 | 6점 |
| 5년 ~ 6년 미만 | 7점 |
| 6년 ~ 7년 미만 | 8점 |
| 7년 ~ 8년 미만 | 9점 |
| 8년 ~ 9년 미만 | 10점 |
| 9년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내 청약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지역별 당첨 커트라인 (참고)
당첨 커트라인은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면적·시기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관심 단지와 비슷한 최근 분양 단지의 당첨가점(최저·최고·평균)을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가점 높이는 전략
1. 청약통장 일찍 만들기
만 19세에 바로 만들면 15년이 쌓이는 시점이 34세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면 유리합니다.
2. 무주택 기간 관리
집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일찍 처분하는 것이 가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 기준 확인
부모님을 3년 이상 함께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가점에 합산되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통장 항목 만점은 17점입니다.
Q.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나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형·저가 분양권 등 예외 있음). 무주택 기간 계산 시 주의하세요.
Q. 가점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청약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가점을 계산했다면 실제 청약 신청 절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자격 요건과 특별공급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순서
- 청약홈에서 공고 확인 및 공급 조건 검토
- 청약 자격 확인 (무주택 요건, 거주지 요건 등)
- 특별공급 해당 여부 확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 청약통장 잔액 및 납입 횟수 확인
- 청약 신청 (인터넷 청약 또는 은행 방문)
- 당첨 발표 확인 및 서류 제출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
일반공급 가점제 외에도 특별공급으로 더 유리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 유형 | 주요 조건 | 공급 비율 |
|---|---|---|
| 신혼부부 특공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 | 민영 85㎡ 이하: 건설량의 15% 범위(고시 비율) |
| 생애최초 특공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소득 기준 충족 | 국민주택 20%, 민영 85㎡ 이하 공공택지 17%·그 외 7% 범위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 10% (승인권자 인정 시 15%) |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세대주 | 3% |
| 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 10% (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그 외 20%) |
💡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청약만 가능합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해도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당첨 후 계약·자금 조달·입주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자금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당첨 후 체크리스트
- 계약금 준비 (분양가의 10% 내외, 보통 계약 후 즉시 납부)
-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LTV 규제 및 소득 기준)
- 입주 시점 잔금 대출 계획 수립
- 취득세 납부 준비 (잔금 납부 시점에 발생)
- 전매 제한 기간 확인 (2023년 4월 완화 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 실거주 의무 기간 확인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최대 5년)
청약 부적격 처리 피하는 법
청약에 당첨되어도 서류 심사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
-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 누락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포함)
- 부양가족 인정 기준 오해 (형제자매, 미등재 가족 포함 오류)
-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분양권, 오피스텔 등 포함 착오)
- 거주지 요건 미충족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족)
- 청약통장 순위 오류 (예치금 부족, 납입 횟수 부족)
청약 넣기 전 10분 점검표
실제 청약 직전에는 점수만 보지 말고 기본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여부, 세대원 주택 보유, 예치금, 납입 횟수, 거주지 요건은 공고문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서 마지막 검토가 중요합니다.
- 청약 공고문의 공급 유형과 면적 구간을 다시 확인한다
-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이력과 분양권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 청약통장 예치금과 납입 횟수가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 중도금, 취득세까지 포함한 자금 계획을 따로 적어본다
⚠️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청약 전 주택소유 여부와 부양가족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