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나
| 항목 | 기준 | 근거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같은 조 제3항 |
| 기간 | 1년 이내. 육아휴직(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함(최대 3년) | 같은 조 제4항 |
| 나눠 쓰기 |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 |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 |
|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등(사업주가 증명)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 급여 요건 |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은 1년에 육아휴직 1년의 두 배인 2년을 더해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2년입니다.
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10 대신 실제 단축 시간을 넣습니다.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주 40시간인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20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나머지 10시간은 80% 기준으로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위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눈 뒤 단축한 날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단축 시간별 계산 예시
단축 전 주 40시간, 회사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단위 원, 원 단위 반올림).
|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 최초 10시간분 | 나머지분 | 단축 급여 합계 | 회사 임금 | 월 합계(단축 전 대비) |
|---|---|---|---|---|---|---|
| 200만원 | 주 30시간 (10시간 단축) | 500,000 | 0 | 500,000 | 1,500,000 | 2,000,000 (100.0%) |
| 200만원 | 주 25시간 (15시간 단축) | 500,000 | 200,000 | 700,000 | 1,250,000 | 1,950,000 (97.5%) |
| 300만원 | 주 35시간 (5시간 단축) | 312,500 | 0 | 312,500 | 2,625,000 | 2,937,500 (97.9%) |
| 300만원 | 주 30시간 (10시간 단축) | 625,000 | 0 | 625,000 | 2,250,000 | 2,875,000 (95.8%) |
| 300만원 | 주 20시간 (20시간 단축) | 625,000 | 400,000 | 1,025,000 | 1,500,000 | 2,525,000 (84.2%) |
| 500만원 | 주 20시간 (20시간 단축) | 625,000 | 400,000 | 1,025,000 | 2,500,000 | 3,525,000 (70.5%) |
표에서 보이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에서 10시간만 줄이면 줄어든 임금을 100% 돌려받습니다. 첫 줄의 200만원은 단축 전과 합계가 같습니다.
- 10시간을 넘겨 줄이면 넘는 시간은 80% 기준이라 합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만원을 15시간 줄이면 97.5%입니다.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보전 비율이 낮아집니다. 월 500만원인 사람이 절반으로 줄이면 단축 급여는 300만원인 사람과 같은 102만5천원이고 합계는 단축 전의 70.5%입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2025년까지 상한은 최초 10시간분 220만원, 나머지분 150만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이 상한을 250만원·16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시행령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습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20시간 | 최초 10시간분 | 나머지분 | 합계 |
|---|---|---|---|
| 2025년 상한(220만원·150만원) | 550,000 | 375,000 | 925,000 |
| 2026년 상한(250만원·160만원) | 625,000 | 400,000 | 1,025,000 |
같은 조건에서 월 100,000원이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첫 구간은 상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차이가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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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열기 →신청과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또는 몇 달씩 묶어 신청하세요.
- 퇴직금: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단축 중에 퇴사해도 줄어든 임금 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회사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근로조건: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 외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1항).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5. 12. 23.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시행령 제15조의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10.)
-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2025. 12. 16.)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고,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급여 산식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회사 임금의 감액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지급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