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단계 세금 종류 납부 시점 과세 주체
취득 시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잔금 후 60일 이내지방자치단체
보유 중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9월지방·국세청
양도 시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양도 다음 해 5월국세청
증여 시증여세증여 후 3개월 이내국세청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구입 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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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 보유 중 내는 세금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구간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 1.5억원0.15%
1.5억원 ~ 3억원0.25%
3억원 초과0.4%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5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납부)

3. 종합부동산세 — 고가 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0.5~2.7%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6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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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 — 물려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재산가액 (공제 후) 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
5억원 ~ 10억원30%
10억원 ~ 30억원40%
30억원 초과50%

💡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금 부담 최소화 전략

취득 단계

  • 생애최초 감면 조건 확인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 85㎡ 이하 선택으로 농어촌특별세 면제
  • 다주택자라면 취득 순서와 지역 고려

보유 단계

  •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 할인 혜택 활용
  • 종부세 대상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확인

양도 단계

  •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 후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비, 리모델링 비용) 빠짐없이 신고

증여 단계

  • 10년 단위 공제 한도 계획적 활용
  • 저가 양도(부담부 증여) 방식 검토
  • 세무사 상담 필수

인지세와 부가가치세 — 놓치기 쉬운 세금

많은 분들이 취득세와 재산세만 알고 인지세와 부가가치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인지세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온라인 구매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면세입니다. 85㎡ 초과 주거용 건물을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을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한 VA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포함되어 납부하므로 별도 등록면허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근저당 설정 등 담보 등기 시에는 별도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 비용도 미리 고려하세요.

실제 집 구입 시 총 비용 시뮬레이션

서울 소재 전용 84㎡, 8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근사) 비고
매매가8억원
취득세 (2%)1,600만원6~9억원 구간 선형 계산
지방교육세160만원취득세의 10%
생애최초 감면-200만원조건 충족 시
법무사 비용50~100만원등기 대행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400만원0.4% 상한 (6~9억원)
인지세15만원매수인 부담분 7.5만원
총 부대비용 합계약 2,100~2,200만원감면 적용 시

💡 집 살 때 매매가의 2.5~3% 수준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자금 계획 시 반드시 포함해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내야 하나요?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재산세를 먼저 내고 종부세를 12월에 추가로 납부합니다.

Q.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라도 동일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과세하므로 각자의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 시 1세대 1주택 특례보다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살 때 세금 준비 체크리스트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세금이 한 번에 몰려 나오기보다 일정별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는 취득세만 생각하기 쉽지만,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잔금 시점 현금흐름까지 같이 봐야 자금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기준 취득세 납부 재원과 한도를 따로 확보한다
  • 생애최초 감면, 1주택 특례, 공동명의 여부를 미리 비교한다
  •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매매가와 별도로 적어둔다
  • 대출 실행일과 등기일이 겹칠 때 필요한 현금 여유를 점검한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이 거래 직후 한 번에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총 부대비용을 표로 적어두면 매매가만 보고 예산을 짜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잔금일 직전 현금 부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라면 감면 적용 여부와 납부 기한을 따로 체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