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계산기 2026 - 단순 법정상속분 확인
상속인 구성을 확인한 뒤 법정지분과 입력 재산가액에 지분을 곱한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상속세·세후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태아, 대습상속, 손자녀 등 자녀 외 직계비속이나 조부모 등 부모 외 직계존속의 상속 가능성
- 상속포기·한정승인·결격·상속권 상실 또는 부양의무 위반 등에 따른 상속권 다툼
- 유언·유증·사전증여/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협의분할, 입양 등 친족관계의 별도 판단
- 국외 요소, 채무·비용 정산, 상속인 또는 재산의 범위가 미확인인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모르겠다면 결과를 사용하지 말고 가족관계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수를 임의로 빼서 포기·상실·대습을 대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입력가액 × 법정지분만 계산합니다. 채무·비용·상속세를 반영한 실수령액이나 확정 분할금이 아닙니다. 인원·금액 상한은 이 도구의 지원 한도입니다.
가족 구성별 계산 예시
| 확인된 상속인 | 재산가액 가정 | 법정지분과 참고액 |
|---|---|---|
| 배우자 + 자녀 2명 | 7억원 | 배우자 3/7 = 3억원 자녀 각 2/7 = 2억원 |
| 배우자 + 부모 1명 | 5억원 | 배우자 3/5 = 3억원 부모 2/5 = 2억원 |
| 배우자 + 부모 2명 | 7억원 | 배우자 3/7 = 3억원 부모 각 2/7 = 2억원 |
|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음 | 5억원 | 배우자 단독 1/1 = 5억원 형제자매는 상속인에서 제외 |
| 형제자매 3명만 있음 | 3억원 | 각 1/3 = 1억원 |
모든 예시는 위 제외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제외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법정상속분의 순위와 배우자 가산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더 가까운 촌수를 먼저 보고 같은 촌수이면 함께 상속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관계와 자격이 확인된 자녀·부모·형제자매의 단순 구성만 지원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제1003조 제1항).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에는 각 상속인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상속인은 균등합니다(제1009조).
특수한 가족 관계를 인원 수로 대체하지 마세요
태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무조건 제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상속인을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판단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포기·결격·상실·대습이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일과 가족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은 별도 판단입니다
현행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며 형제자매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에 입력 재산만 곱한 금액을 실제 청구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유류분 자격·기초재산·청구액·기한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및 기여분의 인정 범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1008조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으며, 세법의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민법 특별수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은 특별수익·기여분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지분과 상속세는 다른 계산입니다
상속인마다 취득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과 공제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을 산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세금과 채무 부담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표시액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와 부모 1명, 부모 2명은 같은 비율인가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 수를 0으로 놓고 형제자매를 계산하면 되나요?
포기한 가족을 0명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유류분과 세후 금액은 왜 표시하지 않나요?
금액 합계에 1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용 범위: 확인된 단순 가족 구성의 법정지분과 입력가액 기준 참고액입니다. 상속인 확정, 재산 평가, 실제 분할·채무 부담·상속세·유류분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10-10. 민법 현행 시행본: 2026-03-17, 법률 제21454호. 계산 지원 상속개시일: 2026-03-17~2026-10-10. 시행본 날짜를 배우자 가산 규칙의 신설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