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에 퇴직하는 일반 거주자의 단일 퇴직 일시금 예상 세액입니다. 세전 퇴직급여와 확인된 세법상 근속연수를 입력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공제와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한 세법상 근속연수를 입력하세요. 1년 미만의 나머지 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중복·제외 기간 등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날짜 자동산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액·연수 상한은 이 계산기의 입력 한도이며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 (2026년 일반 일시금)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근거하며, 퇴직금은 장기간 근속하면서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에서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 부담을 적용받습니다. 핵심 장치는 두 가지 공제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급여공제. 이 두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일시금은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이 있으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나 퇴직소득 합산정산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퇴직소득세 계산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와 국세청의 2023년 1월 1일 개정 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액은 퇴직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15년)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1,500 + 250×5 = 2,7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 |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공제 후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법정 배수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연간 급여로 나눈 금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공제로,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초과분 × 35% |
4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이 금액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단계: 환산산출세액 → 실제 세액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 적용)을 구한 뒤, 아래 공식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6단계: 지방소득세
일반 거주자의 원천징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총 예상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끝수 처리 전의 추정치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실제 계산 예시
다음 예시는 모두 2026년 일반 거주자의 단일 퇴직 일시금이며 비과세·감면·정산 이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1: 퇴직급여 5,000만원, 세법상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원 - 1,500만원) × 12 ÷ 10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원 × 6% = 81.6만원
- 퇴직소득세: 81.6만원 × 10 ÷ 12 = 68만원
- 지방소득세: 68만원 × 10% = 6.8만원
- 총 예상세액: 748,000원 / 예상 실수령액: 49,252,000원
예시 2: 퇴직급여 2억원, 세법상 근속연수 25년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300만원 × 5 = 5,500만원
- 환산급여: (2억원 - 5,500만원) × 12 ÷ 25 = 6,96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6,960만원 - 800만원) × 60% = 4,496만원
- 과세표준: 6,960만원 - 4,496만원 = 2,464만원
- 환산산출세액: 2,464만원 × 15% - 126만원 = 243.6만원
- 퇴직소득세: 243.6만원 × 25 ÷ 12 = 507.5만원
- 지방소득세: 507.5만원 × 10% = 50.75만원
- 총 예상세액: 5,582,500원 / 예상 실수령액: 194,417,500원
국세청 공식 예시 대조: 퇴직급여 1억원·근속연수 20년이면 근속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공제 2,48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 환산세액 67.2만원, 퇴직소득세 11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12,000원을 더한 총 예상세액은 1,232,000원입니다.
IRP 이전과 연금수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 징수가 이연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연금외수령 세율에 실제 연금수령연차 1~10년은 70%, 11~20년은 60%, 21년 이후는 50%를 적용합니다. 20년 초과의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입니다. 나이별 할인율이 아니며 수령 한도·요건과 인출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연퇴직급여를 연금 외로 인출할 때의 퇴직소득 과세와,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운용수익의 기타소득 과세는 구분합니다. IRP 인출액 전체에 16.5%가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연금수령세액·개인납입금·운용수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복수 퇴직소득·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세액정산에서는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납부세액 등이 필요합니다. 근속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각 회사의 근속연수를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중간정산 후의 기간만 넣으면 항상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되는 경우 위 적용 상황에서 특수 상황을 선택하고 회사·세무대리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비과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이 계산기는 비과세 판정과 별도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원 한도 초과분, 공적연금 일시금, 명예퇴직금·위로금의 소득 구분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재해·장애 등 사유만으로 임의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산 한계: 2026년 일반 거주자의 단일 퇴직 일시금 예상치입니다. 원천징수 끝수 처리, 비과세·감면, 임원 한도, 공적연금, 중간정산·합산정산, 기납부세액·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개정 후 기준. 적용 연도: 2026년. 공식 자료 확인·수정일: 2026년 10월 10일.
공식 근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현행 공제·기본세율·1억원/20년 계산 예시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의 나머지 기간, 근속·환산급여 공제 및 공제 한도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 1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 소득세법 제148조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이연퇴직소득과 개인납입 재원·연금수령연차 구분